노인복지 국토교통부

주거안정 월세대출

월세부담이 큰 사회초년생 등의 주택월세자금 융자를 통해 주거안정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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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소득이 낮거나 월세 부담이 큰 사회초년생, 청년, 신혼부부 등을 포함한 무주택 서민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택 월세 자금을 저리로 융자해주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급증하는 월세 주거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지원 내용] - **대출 한도**: 월 최대 40만원 한도로, 2년간 총 96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대출 실행 후 매월 임대인 계좌로 월세 금액이 직접 지급됩니다.) - **대출 금리**: 연 1.3% ~ 2.0%의 저금리로, 신청인의 소득 수준 및 보증금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우대금리 (중복 적용 불가): 주거급여 수급자,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다자녀 가구 등 특정 대상에 따라 추가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 기간**: 최초 2년 (4회 연장 가능, 최장 10년). - **상환 방식**: 일시상환 방식이 기본입니다. 대출 기간 동안 이자만 납부하고, 만기 시 원금을 상환하거나 기한 연장 시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주택**: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의 주택으로, 전용면적 85m² 이하 (수도권 외 읍·면 지역은 100m² 이하)여야 합니다. [특징] - **저금리 지원**: 시중은행 대비 파격적으로 낮은 금리로 월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킵니다. - **장기 거주 유도**: 최장 10년까지 대출 기간 연장이 가능하여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지원합니다. - **다양한 대상 포괄**: 사회초년생, 청년, 신혼부부 등 월세 부담이 큰 다양한 계층을 폭넓게 포괄합니다. - **직접 지급 방식**: 매월 월세 금액이 임대인 계좌로 직접 지급되어 월세 미납에 대한 걱정을 덜어줍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주 (만 19세 이상). - (사회초년생) 대출 신청일 현재 취업 후 5년 이내인 자 -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 - (신혼가구)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자 - (일반가구)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나 월세 부담으로 주거 안정이 필요한 저소득층 [선정 기준] - **주택 소유 여부**: 본인 및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소득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단, 청년 및 신혼가구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소득은 세전 기준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산합니다. - **자산 기준**: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이 해당 연도 '소득 3분위 전체 가구 평균 순자산액' (2024년 기준 3.45억원)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신용 기준**: 한국신용정보원 등으로부터 신용정보 조회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신용도(신용점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주택 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의 주택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지역은 100m² 이하)에 한정됩니다. - **중복 대출 제한**: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및 주택 관련 보증 이용 중인 경우에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이미 주택도시기금의 다른 주택 관련 대출 (전세자금대출, 주택구입자금대출 등)을 이용 중인 경우 - 주택담보대출 등 금융기관의 다른 주택 관련 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 신용불량자, 개인회생 또는 파산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예외 사항 있을 수 있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본 대출 상품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며,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홈페이지(portal.hf.go.kr 또는 ddeddn.hf.go.kr)를 통해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오프라인 신청**: 주택도시기금 취급 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등)에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 **자격 확인 및 상담**: 기금e든든 홈페이지 또는 은행 방문을 통해 대출 자격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와 대출 가능 여부에 대해 상담합니다. - **대출 신청**: 구비 서류를 제출하고 대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자산, 신용도 등 대출 자격 요건을 심사합니다. - **승인 및 실행**: 심사 승인 시, 월세 계약서 확인 및 근저당권 설정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대출금이 매월 임대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사전 상담을 통해 정확한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 확인 서류**: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필요시) - **소득 증빙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최근 1개년) - **자산 증빙 서류**: 국세청 사실증명원 (재산세 납부 등 사실 유무 확인) - **주택 관련 서류**: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등기부등본 (전세권 설정 시) - **가족 관계 증명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기타 서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사회초년생의 경우), 재직증명서 등 [유의사항] - **자격 요건 유지**: 대출 기간 중 자격 요건 (무주택 유지, 소득 및 자산 기준 등)을 상실할 경우 대출 연장이 불가하거나 기한이익 상실로 대출금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 대출 제한**: 주택도시기금의 다른 대출이나 타 금융기관의 주택 관련 대출과 중복하여 이용할 수 없습니다. 대출 신청 전 반드시 기존 대출 여부를 확인하세요. - **신용 점수 관리**: 대출 상환이 연체될 경우 개인 신용 점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성실한 상환이 중요합니다. - **허위 서류 제출 금지**: 허위 서류 제출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금이 즉시 회수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전 상담 필수**: 대출 상품의 자격 요건과 절차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주택도시기금 또는 취급 은행에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문의처] - **주택도시기금 콜센터**: 1599-0001 - **기금e든든 홈페이지**: portal.hf.go.kr (또는 ddeddn.hf.go.kr) - **주택도시기금 취급 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등 각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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