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지자체

충주시 청년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충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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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높은 주거비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에 대한 이자 일부를 지원하여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대출 잔액의 2% 이내, 연 최대 100만원 지원 - 지원 기간: 최초 2년, 연장 심사를 통해 최대 4년까지 가능 - 지급 방식: 연 2회(상·하반기) 신청인 계좌로 지급 [목적] 청년들의 주거 독립을 지원하고, 주거 불안을 해소하여 지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세~39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 청년 [선정 기준] - 연령: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 거주: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 소득: 본인 연소득 4천만원 이하,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주택: 충주시 소재 임차보증금 1억 5천만원 이하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 대출: 금융권에서 전·월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제외 대상] - 주택소유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유사 주거비 지원사업 참여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충주시청 홈페이지 공고 확인 후, 충주시청 전략기획과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준비 서류] 1. 지원신청서 2.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3. 가족관계증명서 4. 임대차계약서 사본 5. 주택자금대출 확인서 (금융거래확인서 등) 6. 소득금액증명원 7. 본인 명의 통장사본 [유의사항] -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중 충주시 외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지원이 중단됩니다. [문의처] - 충주시청 전략기획과 인구청년팀 (☎ 043-850-5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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