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여성가족부

충청남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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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여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정책 사업입니다. 충남 각 시·군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해 운영됩니다. [지원 내용] - **시간제 서비스**: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만 12세 이하) -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이, 목욕 등 영아 돌봄 전반 (만 36개월 이하) -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아동을 병원 이용 동행 및 자택에서 돌봄 - 정부지원 대상 가정은 소득 유형에 따라 시간당 이용요금의 15%~90%를 지원받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양육공백 발생 가정 [선정 기준] - 가구의 소득 수준(중위소득 150% 이하 등)에 따라 정부지원 유형(가~라형)이 결정되며, 지원 비율이 달라집니다. -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정부 미지원(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정부지원 자격 결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신청 - [서비스 이용 신청]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idolbom.go.kr)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취업, 소득 등 양육공백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 [유의사항] - 정부지원 자격 판정을 받는 데 시간이 소요되므로, 서비스 이용 계획이 있다면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아이돌보미 수급 상황에 따라 원하는 시간에 서비스 연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시·군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 아이돌봄 대표전화 (1577-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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