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보건복지부

충남 첫만남이용권 지원

생애 초기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출생아에게 200만원의 바우처(국민행복카드)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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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모든 출생아에게 동등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고, 가정의 초기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에서 보편적 복지 차원으로 지급하는 출생 초기 지원금입니다. [지원 내용] - 출생아 1인당 200만원의 바우처 지급 (국민행복카드 포인트) -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2024년 출생아부터) - 사용처: 유흥업소,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 - 사용 기간: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 [목적] 저출산 시대에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선정 기준]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함 - 국적 및 주민등록: 출생아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하며,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첫만남이용권) 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유의사항] - 사용기간(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바우처 포인트는 자동 소멸되므로 기한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 기존에 보유한 국민행복카드가 있다면 해당 카드로 포인트가 지급되며, 없다면 신규 발급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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