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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저소득층 가정 학생 등에 대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한 교육 기회 확대로 공교육 활성화 제고 및 계층 간 교육격차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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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충청북도교육청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교육 기회 접근성이 낮은 학생들에게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하여 학습 결손을 보충하고, 특기 적성 계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공교육을 활성화하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학생 1인당 월별 일정 금액 범위 내에서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매년 충청북도교육청의 예산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보통 월 6만원~10만원 수준으로 운영됩니다. - 지원 방식: 지원금은 해당 학생이 수강하는 학교의 방과후학교 운영비로 직접 지급됩니다. 학생은 지원 범위 내에서 학교에서 개설하는 방과후학교 강좌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범위: 방과후학교 강좌의 수강료에 한정하여 지원되며, 교재비, 재료비, 현장체험학습비 등은 원칙적으로 학생 및 보호자 자부담입니다. 다만, 학교 또는 교육청의 정책에 따라 일부 항목에 대한 추가 지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 지원 기간: 학기 단위 또는 연 단위로 지원되며, 매년 지원 자격 재심사를 통해 지속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특징] - 교육 기회 확대: 경제적 부담 없이 양질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사교육 접근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도 추가 학습 및 특기 적성 교육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 공교육 활성화: 학교가 주도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율을 높여 공교육의 역할과 질을 강화하고, 학교 교육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 자유로운 선택권: 학생 개개인의 흥미와 학습 필요에 따라 다양한 방과후학교 강좌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계층 간 교육격차 완화: 경제적 배경으로 인한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고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여 건강한 사회 통합에 이바지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충청북도 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취약계층 학생: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자녀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계층 학생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이 가능한 학생 - 그 외 학교장이 추천하는 학생 (예: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 다문화가정 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녀, 장애인 자녀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방과후학교 참여가 곤란한 학생)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위 지원 대상에 명시된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함. 일반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60~120% 이내 (대상 유형별 상이)의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합니다. - 거주지 및 학교 소재지 기준: 충청북도 내에 거주하며 충청북도교육청 관할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선정 방식: 학생 또는 보호자의 신청 및 학교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결정됩니다. [제외 대상] - 다른 기관(지자체, 타 재단 등)으로부터 방과후학교 수강료와 동일한 목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원칙) - 방과후학교 수강료가 전액 면제되거나 다른 제도를 통해 이미 지원받고 있는 학생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정보 확인: 재학 중인 학교의 방과후학교 담당 부서 또는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해당 연도의 신청 기간, 지원 대상, 준비 서류 등 세부 사항을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작성: 학교에서 배부하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작성된 신청서와 필요한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학교에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학교 및 교육청의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학생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합니다. 5. 강좌 신청: 선정된 학생은 지원 범위 내에서 희망하는 방과후학교 강좌를 신청하여 수강합니다. [준비 서류]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신청서 (학교 비치) - 저소득층 증빙 서류 (해당하는 서류 1부 또는 모두 제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 (학교장 추천 대상자에 한하여) 학교장 추천 사유서 또는 관련 증빙 서류 - (필요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및 거주지 확인용, 필요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학교 비치)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준수: 매년 지원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반드시 학교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교육비 지원 사업(국가, 지자체, 교육청, 민간단체 등)을 통해 방과후학교 수강료와 동일한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학교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금액 확인: 지원 금액은 매년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실제 수강료가 지원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자부담해야 합니다. - 지원 범위 확인: 지원금은 방과후학교 수강료에 한하여 사용 가능하며, 교재비, 재료비, 현장체험학습비 등은 별도 부담이 원칙입니다. 필요한 경우 사전에 학교에 문의하여 지원 범위를 명확히 확인하십시오. - 자격 유지: 지원 자격은 매년 재심사를 통해 유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원 자격에 변동(소득 수준 향상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학교에 통보해야 합니다. - 성실한 참여: 자유수강권을 통해 수강하는 방과후학교 강좌에도 성실하게 참여해야 하며, 무단결석 등이 잦을 경우 다음 학기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가장 먼저 재학 중인 학교의 방과후학교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학교 행정실 또는 교무실) - **충청북도교육청 유초등교육과 또는 중등교육과** (초등학생은 유초등교육과, 중고등학생은 중등교육과로 문의) 또는 교육복지 담당 부서 (구체적인 전화번호는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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