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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아동 위문격려

취약계층 아동(아동생활시설 보호 아동 및 가정위탁 아동)에게 명절 및 어린이날에 위문격려금을 지원하여 바르고 건강한 인재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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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취약계층 아동들이 소외감 없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명절(설, 추석) 및 어린이날에 위문격려금을 지원하여 심리적 안정과 정서적 지지를 제공합니다. -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아동들이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형성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명절(설, 추석) 및 어린이날 각 시기별 1인당 일정 금액의 위문격려금 지급 (금액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위문격려금은 현금 또는 상품권 형태로 지급될 수 있으며,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 지급 시기는 각 명절 및 어린이날 전후로 하며, 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전달됩니다. [목적] - 취약계층 아동의 정서적 안정 및 심리적 지지 - 사회적 관심과 사랑을 전달하여 소외감 해소 - 건강한 성장 발달 도모 및 미래 인재 육성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아동생활시설(보육원 등)에 보호 중인 아동 - 가정위탁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 [선정 기준] - 별도의 소득 기준이나 연령 제한은 없음 (해당 시설 또는 가정위탁 가정을 통해 지원 대상자 추천) - 시설 또는 가정위탁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아동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아동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이 생활하고 있는 아동생활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합니다. - 시설 또는 센터에서 대상 아동을 파악하여 위문격려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자체(시/군/구청)에 제출합니다. [준비 서류] - 아동생활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공문 (신청 사유 및 대상 아동 명단 포함) - 대상 아동 명단 (이름, 생년월일, 시설/가정위탁 정보 등) - 위문격려금 지급 신청서 (지자체 양식에 따름) -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위문격려금은 반드시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며, 사용 내역에 대한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유사한 성격의 다른 지원과 중복 수혜 불가). - 신청 기간 및 지급 시기는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 또는 시설/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해당 아동이 생활하고 있는 아동생활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 - 해당 지자체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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