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취약계층 대상 지역난방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이 지역난방을 이용하는 경우,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난방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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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동절기 에너지 가격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협력하여 에너지바우처와는 별도로 추가적인 지역난방비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4개월(12월~3월)간 사용한 지역난방 요금에 대해 최대 59만 2천원의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금액은 정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은 요금 고지서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특징] -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도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추가 지원책입니다. - 별도 신청 없이 자격이 확인된 가구에 대해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직권으로 감면을 적용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직접 지역난방을 공급받는 아파트 단지 등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 -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공동주택 또는 건물에 거주하며, 지원 대상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세대여야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 한국지역난방공사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와 협력하여 지원 대상자를 일괄 조회 후 직권으로 감면을 적용합니다. [준비 서류] -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 관리비 고지서를 통해 난방비 할인(차감) 내역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이 누락되었을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 또는 한국지역난방공사 콜센터를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한국지역난방공사 콜센터 (☎ 1688-2488) - 거주지 아파트 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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