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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명절위로금 (상품권)지원

경제활동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으로 최소한의 삶의 질 향상 확보 및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 기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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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과 추석을 맞이하여,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명절 준비에 큰 부담을 느끼는 취약계층 가구에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따뜻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명절 기간 동안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최소한의 삶의 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소외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상품권 지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가구당 10만 원 상당의 상품권 지급 (지자체 예산 상황 및 조례에 따라 지원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온누리상품권 등 현금 대신 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 **지원 횟수:** 연 2회 (설 명절 및 추석 명절 전 지급) - **지급 시기:** 각 명절 시작일로부터 약 2~3주 전까지 지급 완료를 목표로 합니다. [목적] - **생활 안정 도모:** 취약계층 가구의 명절 기간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합니다. - **사회적 연대 강화:** 명절 소외감을 해소하고,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사회적 연대감을 강화합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통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도 기여합니다. - **자존감 향상:** 취약계층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가능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가구 포함)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 중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 그 외 지자체장이 명절위로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취약가구 (예: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 저소득 홀몸어르신 가구 등) [선정 기준] - **거주 요건:** 신청일 현재 [해당 지자체명]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구 - **소득 및 재산 기준:** 위 지원 대상별 자격 요건 충족을 원칙으로 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은 해당 자격 유지) - 특히, 등록 장애인 가구 및 기타 저소득 취약가구의 경우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가구를 우선 선정합니다. (단, 지자체별 소득기준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제외 대상:** - 본 사업과 유사한 성격의 명절 지원금 또는 상품권을 다른 법령이나 제도에 따라 이미 지원받고 있는 가구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가구 - 외국인 가구 (단, 대한민국 국적 취득 예정자 또는 영주권자는 별도 검토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상담 및 신청:** 대상 가구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복지 담당자와 상담 후, 비치된 명절위로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2. **신청 기간 확인:** 각 명절(설, 추석) 약 한 달 전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되며, 지자체별로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해당 지자체 또는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아래 [준비 서류] 목록 참조)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및 재산, 가구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5. **상품권 지급:** 선정된 가구에는 각 명절 전 정해진 시기에 상품권이 지급됩니다. (지급 방식은 등기우편, 방문 수령 등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명절위로금 지원 신청서 (동 주민센터 비치 양식) - 신분증 (신청인 본인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가구원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관련 증명서로 갈음, 기타 취약계층은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해당하는 경우)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위해 필요하며, 신청서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기타 지자체별 추가 요청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정해진 신청 기간을 놓치면 지원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불가:** 타 법령 또는 제도에 의해 유사한 성격의 명절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중복 수혜 여부는 지자체에서 확인하며, 중복 수혜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가능성:** 본 사업은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조기에 마감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 변경 시 통보:** 신청 후 가구원 변동, 소득 및 재산 변동 등 지원 대상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 동 주민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 **부정 수급 방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금이 환수되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상품권 사용처 및 유효기간 확인:** 지급받은 상품권의 사용처(예: 특정 지역 내 가맹점)와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여 기한 내에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관할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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