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지방자치단체

취약노인 주거안전 개선사업

저소득 독거노인 등 주거 환경이 열악한 어르신 가구에 화재·가스 사고 예방 장비와 낙상 방지 시설 등을 설치하여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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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어르신들은 신체 기능 저하로 인해 가정 내 안전사고에 특히 취약합니다. 이 사업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주거 환경의 위험 요소를 제거하여 어르신들이 자택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방적 복지 서비스입니다. [지원 내용] - 화재 안전: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 소화기 설치 - 가스 안전: 가스 누출 경보기, 설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하는 '타이머 콕' 설치 - 낙상 예방: 화장실·욕실·현관 등에 미끄럼방지 매트 설치, 벽면에 안전 손잡이(핸드레일) 설치 - 기타: 노후 전등 및 스위치 교체, 문턱 제거 등 - 가구당 지원 금액은 지자체별로 상이 (보통 30~50만원 상당의 현물 지원) [목적] 가정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가스, 낙상 등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어르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관내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노인부부 가구 등을 우선 지원 [선정 기준] - 주택 노후도, 안전사고 위험성,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대상자 추천 및 선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 [준비 서류] - 신분증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지원 대상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지자체 예산에 따라 사업 규모와 지원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대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대규모 집수리가 아닌, 안전과 관련된 편의시설 설치에 중점을 둔 사업입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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