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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검사비 확대지원 사업

치매조기발견 관리로 질병진행 및 악화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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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치매 유병률이 증가하는 현실 속에서, 치매의 조기 발견 및 진단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시행됩니다. 치매 조기 진단 시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통해 질병의 진행을 늦추고 악화를 방지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진단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치매 진단검사 비용을 확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자가 치매 진단을 위해 받는 전문적인 검사 비용을 지원합니다. - 1차 진단검사(신경인지검사): 검사비의 일정 금액(예: 최대 8만원 이내) 지원 - 2차 감별검사(CT, MRI, 혈액검사 등): 검사비의 일정 금액(예: 최대 15만원 이내) 지원 - 총 지원 한도: 연간 최대 20만원 ~ 30만원 (지자체별, 소득 기준별 차등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치매안심센터의 사전 승인 후, 지정 또는 연계된 의료기관에서 검사 후 발생한 본인부담금을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사후 정산(환급) 받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전액 또는 높은 비율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치매 진단을 받기 전까지 연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목적] 인지 저하 증상을 보이는 어르신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전문적인 치매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치매의 조기 발견율을 높이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치매 발병 시 신속한 치료 및 돌봄 서비스로 연계하여 질병의 진행을 늦추고, 환자와 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0세 이상 어르신 중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분 - 치매 선별검사(인지선별검사, GDS 등) 결과 인지 저하가 의심되어 치매 진단검사가 필요한 분 - 이미 치매 진단을 받은 적이 없는 분 (단, 의학적 판단에 따라 재평가가 필요한 경우는 치매안심센터와 상담 후 결정)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대상자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우선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연령 기준: 만 60세 이상 - 거주지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또는 보건소)에 등록 및 이용 가능한 분 - 제외 대상: 타 기관에서 이미 치매 진단검사비를 지원받았거나, 치매 진단을 받은 후 치료 중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치매안심센터 방문 또는 문의**: 가장 먼저 거주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하여 본 사업에 대한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2. **치매 선별검사**: 치매안심센터에서 인지선별검사(CIST 또는 MMSE-DS)를 받습니다. 이 검사에서 인지 저하가 의심될 경우,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3. **진단검사 의뢰 및 신청**: 선별검사 결과 인지 저하가 의심되면, 치매안심센터에서 협력 의료기관으로 신경인지검사 등 진단검사를 의뢰하고, 검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4. **감별검사 의뢰 및 신청**: 진단검사 결과 치매로 의심되는 경우, CT/MRI, 혈액검사 등 감별검사를 추가로 의뢰하고, 해당 검사비 지원도 신청합니다. 5. **검사비 청구**: 검사 후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 등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치매안심센터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검사비가 환급됩니다. [준비 서류] - **본인 확인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소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소득 확인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소득 기준 심사용. 직장가입자의 경우 직전 3개월, 지역가입자의 경우 직전 12개월 납부내역 포함) - **가족 관계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진료 관련 서류**: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의사 소견서 (검사비 청구 시) [유의사항] - **사전 상담 필수**: 검사를 받기 전에 반드시 거주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와 상담하여 지원 대상 여부, 지원 절차, 지원 금액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받은 검사에 대해서는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지원 한도 및 비율**: 지원 금액에는 상한액이 있으며, 신청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하십시오. - **중복 지원 여부**: 다른 복지 사업(예: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 등)과 중복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예산 소진**: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되거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진단 후 지원**: 본 사업은 치매 진단을 위한 검사비 지원이므로, 이미 치매로 진단받고 치료 중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단, 치매안심센터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 재평가는 예외)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 치매안심센터**: 가장 정확하고 빠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 www.ni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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