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보건복지부

치매공공후견사업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저소득 치매 어르신을 위해 법원의 결정을 통해 선임된 공공후견인이 의료, 복지서비스 이용 등 신상에 관한 사항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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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치매로 인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거나 중요한 의료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어르신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으며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후견인 선임 지원: 공공후견인 후보자 추천 및 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 절차 무료 지원 - 후견 활동: 선임된 공공후견인이 피후견인(치매 어르신)의 복지서비스 신청, 병원 진료 및 입·퇴원 절차 지원, 공과금 납부 등 일상생활 및 신상 관련 의사결정을 지원 (재산 관리는 제외) - 활동비 지원: 공공후견인의 활동비를 국가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 중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되어 후견인의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어르신 우선 지원 - 환경 기준: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더라도 학대, 방임 등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지자체장 등이 어르신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신청 [준비 서류] - 공공후견 심판청구서 - 치매 진단서 또는 소견서 - 가족관계증명서 등 [유의사항] - 공공후견인은 재산 관련 의사결정은 할 수 없으며, 오직 신상에 관한 사항만 지원합니다. - 법원의 심판을 통해 최종 결정되므로 신청부터 개시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중앙치매센터 (1899-9988) - 거주지 관할 치매안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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