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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공공후견 사업

의사결정능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치매환자에게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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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치매공공후견 사업은 치매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되어 자신의 재산 관리 및 의료, 거주 등 중요한 신상 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법률적 보호 장치인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치매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고령화 사회의 심화와 치매 유병률 증가에 따라, 가족이 없거나 돌볼 가족이 없는 치매환자들이 법원의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통해 적절한 법률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공적 안전망입니다. [지원 내용] - 후견인 선임 지원: 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하고, 법원이 공공후견인을 선임하도록 지원합니다. 이는 공공후견인 후보자 추천, 심판 청구 관련 법률 지원 등을 포함합니다. - 후견활동비 지원: 공공후견인으로 선임된 분이 수행하는 후견 활동에 필요한 활동비를 지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월 20만 원 내외(최대 30만 원)가 지원될 수 있으며, 이는 매년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후견 활동비는 후견 활동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 심판청구비용 지원: 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할 때 발생하는 인지대, 송달료, 감정비 등 법원 관련 비용을 지원합니다. - 공공후견인 역할: 선임된 공공후견인은 피후견인(치매환자)의 재산 관리, 의료적 결정 동의, 거주지 선택, 계약 체결 등 법률 행위를 대리하거나 동의하며,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권익을 옹호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지원 기간: 법원에서 성년후견이 개시되는 시점부터 후견이 종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됩니다. [목적] - 치매환자의 재산권 및 신상 결정에 대한 자기 결정권 보호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유지. -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성년후견제도 이용이 어려운 치매환자에게 제도 접근성 향상. - 가족 등 사적 후견인의 부재 또는 후견인으로서의 부적절한 경우, 공적 안전망을 통한 보호 강화. - 치매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며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의사결정 능력이 지속적으로 저하되어 후견인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주변에 도움을 줄 가족이 없거나 가족으로부터 적절한 도움을 받기 어려운 성년 치매환자. - 법원에서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 - 본인 또는 그 이해관계인이 성년후견 심판 청구를 직접 하기 어렵거나, 필요한 법률 지원을 받기 어려운 경우. [선정 기준] - 연령: 만 19세 이상 성인 치매환자. - 소득: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를 원칙으로 합니다. 단, 지역 및 사안별 특수성(재산 상태,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심의를 통해 예외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시·군·구에 등록된 자. - 기타: 가족 또는 친지 등 사적 후견인이 없거나, 있더라도 학대, 방임 등의 우려가 있어 공적 개입이 필요한 경우. 또한 본인 재산이 적어 성년후견 관련 비용 부담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 해당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초기 문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 치매안심센터,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치매공공후견 사업에 대한 상담을 받습니다. 2. **신청서 제출**: 상담 후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면, 치매공공후견 사업 신청서 및 관련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조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대상자의 상황(치매 정도, 소득 및 재산, 가족관계, 후견 필요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현장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4. **후견인 후보 추천 및 법원 심판 청구**: 심사 결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적합한 공공후견인 후보자를 추천하고, 관할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합니다. 5. **법원 심리 및 후견인 선임**: 법원은 청구 내용을 심리하고, 필요시 당사자 면담, 의사 소견 확인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성년후견 개시 결정을 내리고 공공후견인을 선임합니다. 6. **후견 활동 개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선임된 공공후견인이 피후견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준비 서류] - 치매공공후견 사업 신청서 (상담 기관에서 양식 제공) - 대상자(치매환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치매 진단서 및 의사 소견서 (또는 치매 진단 기록이 있는 의무기록)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신청인(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필요시) 후견 필요성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서류 (예: 병원비 미납 서류, 학대 정황 자료 등) [유의사항] - **법원 심판 절차**: 치매공공후견 사업은 법원의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전제로 합니다. 심판 청구 후 법원의 심리 과정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후견인의 책임**: 선임된 공공후견인은 법원의 엄격한 감독 아래 피후견인의 재산 관리 및 신상 보호 업무를 수행하며, 정기적으로 법원에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 **본인 의사 존중**: 후견인은 피후견인(치매환자)의 잔존 능력과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이를 고려하여 후견 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 **대상자 요건 변동**: 소득 및 재산 등 대상자 요건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연도의 정확한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법률에 의한 유사한 형태의 후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후견인 변경/해임**: 부적절한 후견 활동이 발생할 경우, 법원에 후견인 변경 또는 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전국 각 시·군·구 치매안심센터 (대표전화: 1899-9988)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 중앙치매센터 (대표전화: 1666-0922) - 보건복지부 콜센터 (대표전화: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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