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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조기검진비 지원사업

치매를 조기에 발견·관리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가족의 삶의 질 향상시키고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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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치매는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히 관리하면 진행을 늦추고 증상을 완화하여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질환입니다. '치매조기검진비 지원사업'은 치매 발병 위험이 있는 국민에게 조기 검진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치매로 인한 개인과 가족의 고통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사회적 의료비용 부담을 경감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본 사업은 치매 검진의 3단계에 걸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없이 치매 조기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 1단계: 선별검사 (스크리닝 검사):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가까운 보건소 또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인지 기능 저하 여부를 확인하는 선별검사(MMSE-KC 등)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 2단계: 진단검사: 선별검사 결과 인지 저하가 의심되는 경우, 협약 의료기관에서 진행되는 신경인지검사, 치매척도검사, 혈액검사 등 정밀 진단검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소득 기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저소득층은 전액 또는 상당 부분 지원받습니다. - 3단계: 감별검사: 진단검사 결과 치매 원인 감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뇌영상검사(CT, MRI 등) 및 기타 정밀검사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 역시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특정 저소득층(예: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높은 비율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검진 후 본인이 선납한 검진비에 대해 증빙 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보건소 또는 치매안심센터에 신청하면, 소득 기준에 따라 책정된 지원금이 본인 명의 계좌로 환급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특징] - 통합적 치매 관리 연계: 검진 결과에 따라 치매안심센터의 인지강화 프로그램, 치매 예방 교육, 가족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 등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치매 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경제적 부담 경감: 치매 진단 및 감별검사에 소요되는 고액의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조기 진단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돕습니다. - 예방 중심의 접근: 치매 발병 전 단계인 경도 인지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함으로써 치매로의 진행을 지연시키고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 인지 저하 또는 치매 의심 증상으로 전문 의료기관의 검진이 필요한 자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치매 진단검사(신경인지검사 등) 및 감별검사(뇌영상검사 등) 비용 지원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일반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 우선 지원되며,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전액 또는 상당 부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소득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 또는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이미 치매 진단을 받아 치료 중인 자는 해당 사업의 직접적인 '조기검진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 검사에 대해 다른 국가 또는 지자체 지원 사업이나 민간 보험을 통해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전 문의 및 방문**: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보건소 또는 치매안심센터에 전화 문의 후 방문 일정을 예약합니다. (사전 예약 시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치매선별검사 진행**: 센터 내에서 치매 전문 인력과 상담 후 치매선별검사를 받습니다. 3. **전문 진단검사 의뢰**: 선별검사 결과 인지 저하가 의심되면, 전문 상담을 통해 치매 진단 및 감별검사를 받을 수 있는 협약 의료기관으로 연계됩니다. 4. **검진비 지원 신청**: 협약 의료기관에서 진단검사 및 감별검사를 받은 후, 발생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치매안심센터 또는 보건소에 검진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소득 기준 충족 시) 5. **지원금 지급**: 심사를 거쳐 소득 기준에 따른 지원금이 신청인 명의 계좌로 환급됩니다. [준비 서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지 확인용) -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 기준 확인용) - (해당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 치매 진단검사 및 감별검사 결과지 또는 소견서 - 검진비 발생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환급 신청 시 필수)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환급용) [유의사항] - **지원 기준 사전 확인**: 각 지자체 및 연도별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범위, 금액, 소득 기준 등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반드시 해당 치매안심센터나 보건소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기준 준수**: 진단 및 감별검사 비용 지원은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이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중복 지원 제한**: 동일한 검사에 대해 국가 또는 지자체의 다른 지원사업이나 민간 보험 혜택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정기적인 검진의 중요성**: 치매는 조기 발견이 예방 및 관리에 가장 중요합니다.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만 60세 이상이라면 매년 정기적으로 선별검사를 통해 인지 건강을 점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사례 관리 연계**: 검진 후 치매 진단을 받거나 치매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면,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지속적인 사례 관리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치매상담콜센터 (국번없이 1899-9988) -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 (www.nid.or.kr)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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