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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진단검사 및 감별검사비 지원

치매를 적절히 치료관리하고 치매에 동반된 문제증상을 개선시킬 경우 환자와 가족의 고통과 부담을 경감시킬뿐 만 아니라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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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치매진단검사 및 감별검사비 지원 사업은 치매 의심 증상이 있는 어르신 및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치매를 조기에 정확하게 진단하여 적절한 치료 및 관리로 연계하기 위한 복지 혜택입니다. 조기 진단은 치매 진행을 늦추고 동반 증상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며, 장기적으로는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중요한 초석이 됩니다. [지원 내용] 치매 진단을 위해 필요한 신경인지검사, 뇌영상검사(CT, MRI, SPECT, PET), 혈액검사, 뇌척수액검사 등 감별검사에 소요되는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은 검사 종류별 상한액 또는 총 지원액 상한선 내에서 실비로 지원되며,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항목: - 신경인지검사 (CERAD-K, SNSB 등): 최대 10만원 ~ 15만원 이내 - 뇌영상검사 (CT, MRI, SPECT, PET 등): - CT: 최대 8만원 이내 - MRI: 최대 15만원 이내 - SPECT, PET: 최대 30만원 이내 (단, 전문의 소견 및 센터 심의 필요) - 혈액검사 (치매 유발 또는 악화 요인 확인): 최대 2만원 이내 - 뇌척수액검사 (특정 치매 진단 보조): 최대 10만원 이내 (단, 전문의 소견 및 센터 심의 필요) - 지원 방식: 검사 후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뒤,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를 제출하여 신청하면 신청인의 계좌로 실비가 입금되는 방식 (사후 정산) - 지원 기간: 원칙적으로 한 번의 치매 진단을 위한 감별검사 과정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단, 진단명 변경을 위한 재검사 등 특수한 경우에는 보건소(치매안심센터)와 사전 상담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목적] - 조기 진단을 통한 치매의 효과적인 치료 및 관리 유도 - 치매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및 심리적 부담 경감 - 치매의 정확한 감별 진단을 통해 맞춤형 치료 계획 수립 지원 -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 및 지역사회 건강 증진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중 치매 의심 증상으로 치매 진단이 필요한 자 - 치매선별검사(CIST, MMSE 등) 결과 '인지저하'로 판정되어 치매 정밀 진단 검사가 필요한 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 가입자 중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치매 의심 환자 - 단, 만 60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소득 기준 없이 지원 가능 - 만 60세 미만이라도 초로기 치매(Early-onset dementia)가 의심되어 치매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로 판정된 경우, 전문의 소견에 따라 지원 가능 - 거주지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 또는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자 - 제외 대상: - 이미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인 자 (단, 감별 진단을 통한 진단명 변경이 필요한 경우 등 특수한 경우는 사전 상담 후 지원 가능) - 타 법령에 따라 동일한 치매 진단 검사비를 지원받는 경우 (예: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 진단 검사 결과 치매가 아닌 것으로 판정된 경우 (사후 지원 불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관할 보건소 또는 치매안심센터 방문: 가장 먼저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여 치매선별검사(CIST, MMSE)를 받습니다. (이미 받은 경우 결과지 지참) 2. 인지저하 판정 및 상담: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로 판정되면, 치매안심센터의 전문 인력(간호사, 작업치료사 등)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치매진단검사 필요성을 확인합니다. 3. 의뢰서 발급 및 검사: 상담 후 치매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으로 감별검사 의뢰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진단 검사를 진행합니다. 4. 지원 신청 및 서류 제출: 감별검사를 완료하고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후, 3개월 이내에 보건소 또는 치매안심센터에 검사비 지원을 신청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5. 심의 및 지원금 지급: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의가 진행되며, 지원이 확정되면 신청인의 계좌로 검사비가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의료급여증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소득 기준 확인용) - 치매선별검사 결과지 (보건소 또는 치매안심센터 발급) - 의사 소견서 (치매 진단 검사 필요성이 명시된 소견서) - 진단검사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의료기관 발급, 본인부담금 확인용) -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유의사항] - 사전 상담 필수: 감별검사를 받기 전에 반드시 관할 보건소 또는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여 사전 상담을 받고 의뢰서를 발급받아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의로 검사를 받은 경우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지원 범위 확인: 지원되는 검사의 종류 및 금액 상한선은 지역 및 연도별 예산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타 지원 여부: 이미 다른 기관 또는 법령에 의해 치매 진단 검사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신청 기한 엄수: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기한을 넘길 경우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 (www.nid.or.kr)에서도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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