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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치매 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악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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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치매는 조기에 진단하고 꾸준히 치료하며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사업은 치매 진단을 받은 어르신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를 지원하여, 치매 증상 악화를 방지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고령화 사회로의 전환과 함께 증가하는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치매 치료 약제비 본인부담금 중 월 최대 3만 원을 실비 지원합니다. - 지원 방식: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 및 처방에 따라 발생한 약제비 본인부담금을 환자가 선납한 후, 증빙서류 제출 시 일정 기간 내에 신청 계좌로 환급해 드립니다. - 지원 기간: 매년 지원 자격을 재심사하여 소득 및 건강 상태에 변동이 없는 한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항목: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매 치료 약제비 본인부담금에 한합니다. 비급여 항목, 진찰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목적] 치매 환자가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중단하지 않도록 독려하고, 꾸준한 치료와 관리를 통해 치매 증상의 악화를 지연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또한, 이는 궁극적으로 치매로 인한 개인 및 사회 전체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치매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제를 복용 중인 만 60세 이상 어르신 (의료기관에서 치매상병코드 F00~F03, G30으로 진단받은 자) -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단, 지역별 및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확인 필요) - 거주 기준: 주민등록상 대한민국 내 거주하는 자 - 제외 대상: 다른 법령에 의해 동일 또는 유사한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거나, 장기요양보험 인지지원등급 또는 장기요양등급을 이미 받아 해당 등급에 따른 급여를 우선적으로 지원받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절차: 1. 치매안심센터 방문하여 사업 안내 및 상담 2. 필요 서류 제출 3. 제출 서류 및 자격 요건 심사 (소득, 건강보험 자격 등) 4. 지원 대상 선정 및 개별 통보 5. 선정 후 약제비 청구 및 환급 절차 진행 [준비 서류] - 본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신청인 신분증) - 치매 진단서 또는 치매 진단 사실이 명시된 의사 소견서 (상병코드 F00~F03, G30 포함)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치매 약 처방전 또는 약제비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대리 신청 시 필수) - 소득 관련 증빙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소득 확인이 가능한 서류)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약제비 환급 계좌) - (필요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유의사항] - 소득 및 재산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른 법령에 의해 유사한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거나,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모든 서류는 최신 정보로 준비하며, 누락되거나 미비할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매월 약제비를 청구할 때마다 관련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자격 유지 여부는 매년 재심사를 통해 결정되며, 소득이나 거주지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보건소에 알려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 www.ni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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