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보건복지부

치매 검진 및 치료 지원

만 60세 이상 노인에게 치매 조기검진을 무료로 제공하고, 치매환자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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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치매 검진 및 치료 지원' 사업은 고령화 사회에서 증가하는 치매 유병률에 대응하고, 치매 조기 발견 및 적절한 치료 개입을 통해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치매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부담을 경감하고, 치매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지원 내용] 1. **치매 조기검진 (무료)** * **선별검사:**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전국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로 인지 선별검사(MMSE-DS 등)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 위험 여부를 1차적으로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 **진단검사:**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가 의심되는 경우, 전문의 진찰, 신경심리검사 등을 통해 치매 여부를 진단합니다.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예: 진단검사비 최대 15만원 이내) * **감별검사:** 치매 진단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CT, MRI 등 뇌영상 촬영 및 혈액검사 등의 감별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예: 감별검사비 최대 11만원 이내) 2. **치매환자 치료관리비 지원** * **지원 대상:** 치매 진단을 받고 약물 처방을 받는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 중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지원 금액:** 치매 치료를 위한 약제비 및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월 최대 3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비급여 항목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일반적으로 등록일로부터 3년간 지원하며, 재신청 및 심사를 통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의료기관 이용 후 발생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신청 시 일정 기간마다 사후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목적] - 치매 조기발견 및 적정 치료 유도를 통한 질병 악화 방지. - 치매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및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 관리 체계 구축.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치매 조기검진: 만 6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 치매 진단검사 및 치료비 지원: 치매 조기검진 결과 인지저하 또는 치매로 진단받은 자 (의사 진단서 제출 필수) [선정 기준] - 연령: 치매 조기검진은 만 60세 이상. - 소득 기준: 치매 진단검사비 및 치료비 지원은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는 진단검사비 지원, 140% 이하는 치료관리비 지원 등 세부 기준은 지역 및 시기별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필요) - 거주지: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 해당 지자체 거주자. - 제외 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 특별등급 또는 장기요양 1~5등급을 받고 있는 경우, 해당 서비스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항목은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검진:** 가까운 보건소 내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상담을 진행하고, 치매 선별검사를 예약합니다. 2. **선별검사:**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로 인지 선별검사를 받습니다. 3. **진단 및 감별검사 연계:**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가 의심될 경우, 치매안심센터에서 협력 병원으로 진단검사 및 감별검사를 연계해 드립니다. 이때 소득 기준에 따라 검사비 지원 여부를 안내받습니다. 4. **치매환자 등록 및 지원 신청:** 치매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서 및 기타 서류를 지참하여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하고, 치료관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5. **소득 및 재산 조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및 재산 조사가 이루어지며, 지원 대상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등본 - **진단 및 감별검사비 지원 신청 시:**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인지저하 또는 치매 진단 명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자세한 내용은 치매안심센터 문의) -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 시:** 치매 진단서 (질병분류코드 포함), 치매 치료약 처방전 또는 약국 영수증, 의료기관 진료비 영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통장 사본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 이 사업의 지원 내용, 대상 기준, 제출 서류 등은 각 지자체(시/군/구)의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사전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기준:** 치매 진단 및 감별검사비, 치료관리비 지원은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 초과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확인:**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의 다른 복지서비스와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기적인 검진:** 치매는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기적인 검진과 상담을 통해 치매 진행 상황을 꾸준히 관리하시길 권장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중앙치매센터: 1899-9988 - 전국 각 지역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지역번호 + 129 (예: 서울 02-129) 또는 포털사이트에서 '치매안심센터'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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