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보건복지부

치매 공공후견 지원

치매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노인에게 공공후견인을 연결하고 비용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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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치매 공공후견 지원 사업은 치매로 인해 본인의 의사결정이 어렵거나 재산 관리, 신상 보호 등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자기 결정권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치매 노인 증가에 따른 인권 침해 및 재산 피해 문제를 예방하고, 가족 후견인 부재 또는 역할 수행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지원 내용] - 공공후견인 연결: 시/군/구에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전문성을 갖춘 공공후견인(사회복지사, 법률 전문가 등)을 치매 노인에게 연결하여 법원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도록 지원합니다. - 후견 활동 지원: 선임된 공공후견인이 피후견인(치매 노인)의 신상 보호 및 재산 관리를 지원합니다. - 신상 보호: 병원 진료 동행, 요양 시설 입소 결정 지원, 복지 서비스 신청 대리, 건강 관리 등 피후견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활동을 수행합니다. - 재산 관리: 피후견인의 통장 관리, 연금 수령 지원, 공과금 납부, 사기 피해 예방 등 법원의 감독하에 합리적인 재산 관리를 돕습니다. - 법률 행위 지원: 계약 체결 동의, 소송 관련 행위 지원 등 피후견인의 권익 옹호를 위한 법률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 비용 지원: - 후견 개시 심판 청구 비용: 법원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 법원에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하는 데 필요한 제반 비용을 지원합니다. - 후견인 보수: 공공후견인의 후견 활동에 대한 월정액의 보수(지자체별 상이하며, 통상 월 10~20만원 수준)를 지원합니다. 이는 법원에서 결정하는 후견인 보수와는 별도로 공공후견 사업에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 지원 기간: 법원에서 성년후견 개시 및 공공후견인 선임 결정이 내려진 시점부터 후견 관계가 종료될 때까지 지속됩니다. [목적] - 치매 노인의 인간다운 삶과 존엄성을 보장하고, 자기 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며 권익을 옹호합니다. - 재산 피해 등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치매 노인을 보호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 가족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사회적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여 건강한 고령사회 구현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치매로 인해 본인의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하거나 상실된 만 60세 이상(또는 만 65세 이상) 노인. - 후견인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주변에 적절한 가족 후견인이 없거나 가족 간 갈등 등으로 후견인 선임이 어려운 경우. - 기존 법정후견인 선임 절차(비용 등)를 직접 진행하기 어려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 주민등록상 국내 거주자. [선정 기준] - 연령: 신청일 기준 만 60세 이상 또는 만 65세 이상 치매 노인 (사업별 상이). - 신체/정신 상태: 의료기관 전문의 진단서 또는 관련 서류(치매 진단서, CDR 척도 평가 결과지 등)를 통해 의사결정 능력 부족 또는 상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통상 기준 중위소득 120% 또는 140% 이하 가구 (지자체 및 사업 공고에 따라 상이)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우선권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후견인 부재: 사적 후견인 선임이 어렵거나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외 대상: - 이미 법원에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등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 - 후견인 보수를 스스로 부담할 만한 충분한 재산(예: 일정 금액 이상의 예금, 부동산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지자체별 재산 기준 상이). - 치매가 아닌 다른 사유(예: 지적장애, 정신질환 등)로 인한 의사결정 능력 부족의 경우 (별도 후견 지원 사업을 문의해야 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1단계 (상담 및 신청)**: 거주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또는 복지과(노인복지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치매 공공후견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은 치매 노인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검사 또는 지자체장이 할 수 있습니다. 2. **2단계 (사례관리 및 심의)**: 신청 서류 검토 및 대상자에 대한 심층 상담, 가정 방문 등을 통해 공공후견 지원의 필요성과 적합성을 심의합니다. 지자체 내부 심의 위원회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3. **3단계 (법원 청구)**: 지자체에서 선정된 공공후견인이 피후견인(치매 노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합니다. 4. **4단계 (법원 심리 및 결정)**: 가정법원에서 심리 및 조사(본인 면담, 의사 소견 조회 등)를 거쳐 성년후견 개시 여부 및 공공후견인 선임 결정을 내립니다. 이 과정에서 피후견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합니다. 5. **5단계 (후견 활동 시작)**: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공공후견인이 후견 활동을 시작하며, 지자체에서는 후견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준비 서류] - 치매 공공후견 지원 신청서 (관련 기관 양식) - 신청인 신분증 사본 (신청인이 본인이 아닐 경우, 신청인과 피후견인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등) - 피후견인(치매 노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치매 진단 관련 서류: 의료기관 발급 의사 진단서(의사결정 능력 부족 또는 상실 내용 포함), 치매 진료 기록지, CDR 척도 평가 결과지 등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금융기관 잔액 증명서 등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등은 별도로 제출할 수 있음) - 기타 후견 필요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예: 사기 피해 내역, 돌봄 부재 증명 등) [유의사항] - **법원 절차의 이해**: 공공후견은 법원의 성년후견 개시 결정이 필수적입니다. 법원 심리 절차에 따라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으며, 법원에서 후견 개시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후견인의 역할 제한**: 공공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며, 법원의 감독을 받습니다. 후견인이 모든 의사결정을 임의로 할 수 없으며, 특히 재산 처분 등 중요한 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비용 지원 범위**: 본 사업은 법원 청구 비용 및 후견인 보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피후견인의 생활비, 치료비 등을 전액 지원하는 사업은 아니므로, 다른 복지 서비스(기초연금, 의료비 지원 등)와는 별개로 신청해야 합니다. - **지자체별 상이**: 지원 대상, 소득 기준, 지원 금액 등은 각 시/군/구의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후견인 교체 가능성**: 선정된 공공후견인이 피후견인에게 부적합하거나 후견 활동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원에 후견인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또는 복지정책과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 없이 132) -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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