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칠곡군 보훈명예수당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회수 6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칠곡군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분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합니다. [지원 내용] - 매월 5만원 지급 (현금 지급) - 지급일: 매월 25일 (단,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목적] -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생활 안정에 기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칠곡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에 따른 희생·공헌자 중 보훈급여를 받는 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급여금을 지급받는 사람 (단, 생활조정수당 지급 대상자는 제외) [제외 대상] - 칠곡군 외 타 지역 전출 시 - 사망 시 - 보훈급여 수급 자격 상실 시 -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보훈처 발행)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유의사항] - 신청 시 제출 서류 미비 또는 기재 내용 오류 시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칠곡군 외 타 지역으로 전출 시에는 반드시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알리고, 새로운 주소지에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 부정 수급 시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칠곡군청 사회복지과 (054-979-****) *실제 연락처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로 대체합니다. 칠곡군청 홈페이지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정확한 연락처를 확인해주세요.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