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통합사례관리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낡고 노후한 주택에 거주하는 사례관리 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기존 공공자원을 통해 지원받기 어려운 복지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에게 민간복지 자원을 연계하여 실질적인 주거 개선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복지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주택 내부 집수리 및 개보수 (예: 도배, 장판 교체, 화장실/주방 개보수, 단열 공사, 창호 교체, 전기 및 난방 설비 보수, 방충망 설치, 문수리 등 안전 및 위생과 관련된 필수적인 수리)
- 지원 방식: 민간복지단체, 기업, 자원봉사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해 공사 실비 지원 또는 자원봉사 인력을 활용한 직접 시공 지원. 필요시 민간 후원금 또는 지자체 예산을 활용하여 자재비 및 인건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 가구당 지원 한도액은 사업 주체 및 연계 민간 자원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최대 수백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 정산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단순 미관 개선보다는 안전 및 기능 개선에 중점을 둡니다.
- 지원 기간: 사례관리 계획에 따라 필요한 시점에 추진하며, 통상적으로 가구당 1회성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복합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른 자원과 연계하여 추가 지원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특징]
- 맞춤형 지원: 사례관리 대상 가구의 개별적인 주거 환경 문제와 욕구를 반영하여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부분부터 맞춤형으로 개선합니다.
- 민간 자원 연계: 공공 자원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사각지대 가구에 대한 지원을 위해 민간 기업, 사회복지법인, 자원봉사단체 등 다양한 민간복지 자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연계하여 효율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 복합적 문제 해결: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건강, 위생, 안전 등 다른 복지 욕구 해결의 기반을 마련하고, 사례관리 개입의 효과를 높여 가구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 복지재정 부담 해소: 민간 자원 연계를 통해 한정된 공공 복지재정의 부담을 덜고, 더 많은 취약계층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복지 모델을 제시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중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되어 관리 중인 가구
- 특히,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일상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겪거나 안전상의 위험에 노출된 가구
- 장애인,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등 주거취약계층 중 통합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가구
- 기존 공공 주거지원사업(예: 수선유지급여, 긴급주거지원 등)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사각지대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내인 가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나, 위기 상황 및 주거 환경의 심각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주거 환경: 거주 주택의 노후도 및 파손 정도가 심각하여 거주자의 건강, 안전, 위생 등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예: 누수, 곰팡이, 난방 불량, 전기 배선 노후, 화장실/주방 시설 파손 등).
- 타 지원 여부: 타 공공 주거지원사업(주거급여, 긴급 주거지원 등) 또는 민간 기관의 유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지원받지 못하고 있거나, 지원을 받았더라도 현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추가적인 개입이 필요한 경우.
- 사례관리 필요성: 해당 가구가 통합사례관리 과정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이 핵심적인 복합적인 문제 해결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본 사업은 통합사례관리 과정의 일환으로 추진되므로, 일반적인 복지 서비스처럼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1단계: 통합사례관리 신청 및 대상자 선정: 먼저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부서(희망복지지원단 등)에 통합사례관리를 신청하거나,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가 발견될 경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관 등 유관 기관의 의뢰를 통해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2단계: 사례관리 과정 중 주거 욕구 파악: 선정된 통합사례관리 가구는 전담 사례관리사와의 상담 및 가구 방문을 통해 주거 환경의 문제점과 개선 욕구를 상세히 파악하게 됩니다.
3단계: 서비스 연계 및 지원: 사례관리사는 파악된 주거 욕구를 바탕으로 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지원 기준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민간 자원 연계 등을 통해 주거환경개선 서비스를 계획하고 실행합니다.
따라서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는 담당 사례관리사에게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려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 서류]
본 사업은 사례관리사의 초기 상담 및 종합적인 욕구 조사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되므로, 개인이 직접 준비해야 할 서류는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사례관리사의 요청에 따라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구원 확인 및 주거 형태 확인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필요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주택 관련 서류: 거주 형태 및 소유 여부 확인
- 기타 사례관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 주택 내부 사진 (노후 상태 확인용), 진단서 (질병으로 인한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 의뢰서 등
[유의사항]
- 우선순위 선정: 지원 예산 및 민간 자원의 한계로 인해 모든 통합사례관리가구에 즉시 지원이 어려울 수 있으며, 주거 환경의 심각성, 위급성, 타 지원 중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담당 사례관리사와의 협력: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사례관리사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거 개선 계획 수립부터 시공 완료까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범위 제한: 단순 미관 개선이나 가구주의 희망에 따른 인테리어 공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안전, 위생, 기능 개선에 필수적인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 타 사업 중복 여부 확인: 유사한 주거 관련 지원을 다른 공공 또는 민간 기관으로부터 받고 있는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례관리사에게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 자부담 발생 가능성: 일부 대규모 수리나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가구의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가장 먼저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부서(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팀)로 문의하시어 통합사례관리 신청 및 상담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 내 사회복지관, 민간 복지재단에서도 본 사업과 유사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례관리사를 통해 이러한 정보도 함께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정부 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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