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통합사례관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내 공공 및 민간자원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자체시책사업 통합사례관리사업 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복지욕구를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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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이 사업은 지역사회 내에서 공공 및 민간의 복지 자원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의 복합적인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하는 시책사업입니다.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건강상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범위:** 주거환경의 안전성, 위생성, 기능성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보수 및 개선 사항을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전 관련:** 전기 배선 점검 및 노후 콘센트 교체, 화재 감지기/소화기 설치,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시설, 안전 손잡이 설치 등. - **위생 관련:** 화장실 및 주방 설비 보수(누수 방지, 타일 교체 등), 곰팡이 제거 및 도배/장판 교체, 방충망 설치 등. - **기능 관련:** 단열 개선(창호 교체, 외풍 차단), 노후 난방 설비 보수, 고효율 조명 교체, 도어록 교체 등. - **기타:** 가구별 특성과 사례관리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미한 보수 및 환경 개선. - **지원 방식:** 통상적으로 해당 지자체에서 선정한 전문 시공업체를 통해 주택 개보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현물 지원 방식입니다. 현금으로 직접 지원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 **지원 금액 및 횟수:** 가구당 지원 한도액은 지자체의 예산 및 조례에 따라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100만 원에서 300만 원 내외의 실비 범위에서 지원됩니다. 1가구당 1회 지원이 원칙이나, 긴급하고 중대한 사유 발생 시 사례관리를 통해 추가 논의될 수 있습니다. [사업 목적 및 특징] - **주거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건강 악화, 안전 문제 등을 해소하여 대상 가구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것을 최우선 목적으로 합니다. - **통합사례관리사업과의 연계 강화:** 단순히 주거 개선에 그치지 않고, 통합사례관리 과정에서 파악된 다양한 복지 욕구(건강, 위생, 안전 등)와 연계하여 서비스의 효과성을 극대화합니다.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다른 복지 서비스의 효과를 증진시키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 **지역사회 자원의 한계 보완:** 공공 및 민간의 정형화된 주거복지 서비스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주거 문제를 지자체 자체 예산과 시책으로 보완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의 생활 안정에 기여합니다. -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가구별 특성과 주거환경의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여, 획일적인 지원이 아닌 대상 가구의 실제 필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현재 각 시·군·구에서 추진하는 '통합사례관리사업' 대상 가구 중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기본적인 생활 유지 및 복지 욕구 해소가 어려운 가구. - 특히,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 가족, 아동, 만성질환자 등 주거 취약계층이 포함된 가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자가(自駕) 주택 및 임대주택 모두 해당될 수 있으나,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인(집주인)의 동의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선정 기준] - **통합사례관리 대상 여부:** 해당 시·군·구 통합사례관리사업의 종결 전 가구여야 하며, 담당 사례관리사가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한 가구. - **주거환경 평가:** 통합사례관리사가 현장 방문을 통해 주택의 안전성(전기, 가스, 소방 등), 위생 상태(곰팡이, 누수 등), 기능성(난방, 단열, 화장실, 주방 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개선의 시급성과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된 가구. - **복지 욕구 연계:**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가구원의 건강 증진, 안전 확보, 위생 개선 등 다른 복지 욕구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타 지원사업 활용 여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주거환경개선 관련 국가 또는 지자체 지원사업으로부터 최근 1~2년 이내에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가구. - **소득 기준:** 해당 지자체 통합사례관리사업의 소득 기준을 준용하며, 일반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등 취약계층에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통합사례관리 대상 선정 시 이미 소득 기준이 고려되므로, 이 부분은 사례관리사의 판단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이 사업은 통합사례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므로, 일반적인 복지사업처럼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담당 사례관리사를 통한 연계가 필수적입니다. - **1단계: 통합사례관리 신청 또는 상담:** 먼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 맞춤형복지팀에 방문하여 '통합사례관리' 서비스 신청 가능 여부를 상담하시거나, 현재 통합사례관리 서비스를 받고 있다면 담당 사례관리사에게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 **2단계: 사례관리사의 욕구 사정 및 현장 확인:** 담당 사례관리사가 가구의 주거환경을 직접 방문하여 개선 필요성과 시급성, 구체적인 개선 내용 등을 심층적으로 사정하고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 **3단계: 사업 선정 및 지원 결정:** 사례관리사의 보고 및 추천을 바탕으로 지자체 내부 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지원 대상 가구를 선정하고, 구체적인 개선 계획을 확정하여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준비 서류] 이 사업은 담당 사례관리사를 통해 진행되므로, 대부분의 필요 서류는 사례관리사가 직접 확인하거나 안내합니다. 다만, 아래 서류들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두시면 좋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주택 임대차 계약서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인 동의서가 필요할 수 있음) -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진 자료 (선택 사항이나, 준비하시면 현장 확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필요시) 장애인 등록증, 진단서 등 취약계층 증빙 서류 [유의사항] - **지자체별 사업 내용 상이:** 본 사업은 각 지자체의 자체 시책사업이므로,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선정 기준 등 세부 사항이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지 관할 지자체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예산의 한계:**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므로, 신청 후에도 선정되지 않거나 원하는 만큼의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개선의 시급성과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 대상이 선정됩니다. - **통합사례관리 연계 필수:** 반드시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여야 하며, 사례관리사의 판단과 추천이 사업 진행에 매우 중요합니다. - **대규모 공사 불가:** 이 사업은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경미한 보수 및 기능 보강에 중점을 둡니다. 주택의 대규모 증개축, 신축, 인테리어 개선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임대인의 동의:** 임대주택의 경우, 주거환경 개선 공사 진행 전 반드시 임대인(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가 없을 시 사업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타 사업과의 중복 지원 배제:** 유사한 성격의 다른 주거복지 사업(예: 국가 또는 타 지자체의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또는 통합사례관리팀):**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 **각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사회복지과, 통합돌봄과 등):** 해당 지자체의 사업 전반에 대한 문의가 가능합니다.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없이 129:** 일반적인 복지 제도 및 연계 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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