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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목고 기회균등전형대상자 교육비 지원

- 교육비 지원을 통해 기회균등전형대상자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장 -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에게 공정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여 교육 불평등 해소하고 모든 학생이 균등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실질적 교육복지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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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특수목적고등학교에 기회균등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학업 지속을 돕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학생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거나, 교육 기회를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실질적인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공정한 교육 기회 제공을 통해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고, 모든 학생이 균등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사업의 주된 배경이자 목적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 학교 납입금 전액 또는 일부 지원 (각 시도교육청 및 학교 정책에 따라 상이). - 추가적으로 교과서대, 급식비, 기숙사비, 방과후학교 수강료, 현장체험학습비 등 학업에 필요한 부대 경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 각 항목별 실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연간 또는 학기별 정액으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해당 지원금은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직접 지급되거나, 학교 납입금의 경우 학교로 직접 지급(감면 처리)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 지원 기간: 특목고 재학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되며, 매 학년 또는 학기마다 자격 요건을 재심사할 수 있습니다. [목적] - 교육 기회의 공정성 확보: 사회경제적 배경에 관계없이 우수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 교육 불평등을 해소합니다. - 학업 중단 예방: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특목고 학생들의 학업 중단을 방지하고,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잠재력 발현 지원: 저소득층 학생들의 재능과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경제적 제약을 제거하고 학습 환경을 조성합니다. - 사회적 이동성 증진: 교육을 통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강화하고, 사회 통합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특수목적고등학교(특목고)에 기회균등전형으로 합격하여 재학 중인 학생 - 주로 다음 범주에 해당하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기회균등전형의 자격을 충족하여 입학한 학생들입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그 자녀 - 법정 차상위계층 및 그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자녀 -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 - 다문화가정 자녀 - 소년소녀가장 또는 조손가정 학생 - 특수교육대상자 - 그 외 학교장이 추천하는 교육복지우선지원 대상자 등 [선정 기준] - 상기 [지원 대상]에 명시된 자격으로 특목고 기회균등전형을 통해 입학하여 현재 재학 중인 학생 - 학생 본인 또는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이 각 교육청 또는 학교에서 정하는 기회균등전형의 세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주로 기준 중위소득 80%~100% 이내에 해당하거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법정 저소득층임을 증명하는 경우입니다. - 타 기관 또는 다른 교육비 지원 사업에서 유사한 성격의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중복 지원 방지). - 학업 유지 및 학교생활 성실도가 요구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학업 중단을 막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학생으로 국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학교 안내 확인**: 특목고 합격 후 입학 예정자 또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교육비 지원 관련 안내를 실시합니다. 학교 홈페이지, 입학설명회,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신청 기간, 절차, 필요 서류 등을 자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2. **신청서 작성**: 학교 또는 관할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교육비 지원 신청 양식을 받아 작성합니다. 3. **필요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4. **서류 제출**: 작성된 신청서와 준비 서류 일체를 학교의 담당 부서 (주로 행정실, 학생복지실 또는 담임교사)에 제출합니다. 5.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학교와 교육청에서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교육비 지원 신청서 (학교 또는 교육청 양식) - 기회균등전형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으로 대체 가능할 수 있음) - (필요시)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필요시) 통장 사본 (교육비가 직접 지급되는 경우에 한함) - (필요시) 재학 증명서 (학교에서 자체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교육비 지원 신청은 정해진 기간 내에만 가능하며, 기간을 놓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간을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금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사한 성격의 교육비(입학금, 수업료 등)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원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학교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격 변동 시 통보**: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 등 지원 자격에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학교 또는 교육청에 통보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정보의 정확성**: 제출하는 모든 정보와 서류는 사실과 일치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역 및 학교별 차이**: 구체적인 지원 대상, 내용,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는 관할 시도교육청 및 개별 특목고의 정책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학교 또는 교육청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재학 중인 특수목적고등학교 행정실 또는 학생복지 담당 부서**: 가장 정확하고 빠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 **관할 시·도교육청 교육복지과 또는 학생복지과**: 교육청 단위의 전반적인 교육비 지원 정책에 대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교육부 콜센터 (국번 없이 1396)**: 일반적인 교육복지 정책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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