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교육부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장애 등으로 인해 통학에 어려움을 겪는 특수교육대상 학생에게 통학비를 지원하거나 통학 차량을 제공하여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7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장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보호자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의 통학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 학생의 교육 참여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통학 차량(스쿨버스) 직접 운영 또는 임차 지원 -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실비 교통카드 지원 - 보호자 자가용으로 통학하는 경우 유류비 등 실비 지원 - 지원 금액과 방식은 각 시·도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다릅니다. [목적] - 물리적 이동의 제약을 해소하여 장애 학생이 동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과정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 학생 [선정 기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배치된 학생 - 학교 통학버스 이용이 어렵거나, 대중교통 이용이 곤란한 경우 등 시·도 교육청의 세부 기준에 따라 지원 여부 및 방식이 결정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 또는 관할 지역 교육지원청에 신청합니다. - 매 학기 초에 학교를 통해 신청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비 서류] - 통학비 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장애인등록증 사본 (해당 시) - 통장 사본 (실비 지원 시) [유의사항] - 기숙사 거주 학생이나, 이미 다른 기관에서 통학 관련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은 매년 교육청 예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재학 중인 학교의 특수학급 또는 행정실 - 관할 교육지원청 특수교육 담당 부서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