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원 근로복지공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지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받기 어려웠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여 업무상 재해 시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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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업무상 재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을 산재보험의 테두리 안으로 포함시켜, 업무상 사유로 인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 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요양급여: 업무상 재해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치료비 지원 - 휴업급여: 요양으로 인해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보수의 70% 지급 - 장해급여: 치료 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 - 유족급여 및 장의비: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18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예시: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기사, 골프장 캐디,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등 [선정 기준] - 주된 사업장 외에 다른 사업에 동시에 종사하지 않을 것 (전속성 요건, 일부 직종 완화) - 본인이 적용제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당연 적용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입직 신고를 함으로써 가입 (당연 적용) -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의료기관 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준비 서류] - 요양급여 신청 시: 요양급여신청서(의사 소견 포함), 재해 발생 경위서, 목격자 진술서 등 [유의사항] -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종사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중요하므로, 사고 발생 시 관련 증거(사진, 목격자 연락처 등)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2023년부터는 적용제외 신청 사유가 엄격히 제한되어 대부분 당연 적용됩니다.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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