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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저소득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파주시 내 저소득 가정의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통비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어린이 청소년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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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파주시 저소득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정의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 교통비를 지원하여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30,000원 (교통카드 충전 방식) - 지원 방식: 대상자 명의의 교통카드(선불 또는 후불)에 매월 30,000원 충전 - 지원 기간: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최대 만 18세 도달 시까지 (매년 자격 확인 필요) - 지급일: 매월 25일 (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목적] -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이동권 보장 및 사회 참여 기회 확대 -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한 교육 및 문화 활동 참여 증진 -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통한 환경 보호 기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7세 ~ 만 18세의 어린이 및 청소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 가구의 자녀 - 차상위계층 가구의 자녀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 위의 지원 대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제외 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사한 교통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시설 거주 아동 (단, 가정위탁 아동은 지원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 시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이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불가 [준비 서류] -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신청인) - 대상자 명의의 교통카드 (선불 또는 후불) -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유의사항] - 부정 수급 시 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교통카드 분실 시 즉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주소 이전 시 반드시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 지원 대상 자격 변동 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문의처] - 파주시청 아동보육과 (031-940-XXXX)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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