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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청년 월세 지원

정주하고 싶은 도시 평택을 만들고자 월세지원을 통해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사회진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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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평택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정주하고 싶은 도시 평택'을 만들고자 평택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사회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청년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주거비 지원을 제공하여 지역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원 - 지원 기간: 최대 10개월 (총 누적 10개월 범위 내에서 연속 지원 또는 분할 지원 가능) - 지원 방식: 신청인 명의 계좌로 매월 현금 지급 - 지원 조건: -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함 - 월세에는 관리비가 포함되지 않으며, 순수 월세액만 인정됩니다. [목적] -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경제적 자립 기반 조성 지원 - 평택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 - 청년 인구의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 도모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 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원 전체의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 - (1인 가구의 경우, 본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재산 기준: 신청인 및 배우자의 재산(일반재산, 자동차 등)이 1억 원 이하 - 주택 기준: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자 - (단, 고시원, 오피스텔 등 주거 목적 시설도 포함 가능) - 제외 대상: -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 (신청인 및 배우자) - 임대인이 신청인의 직계 존·비속 등 2촌 이내 혈족인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 수급자) 등 정부 및 지자체 유사 주거지원 사업 수혜자 (중복 불가) - 평택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 (재신청 시 제한될 수 있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확인: 매년 평택시청 홈페이지 또는 청년 관련 통합 플랫폼에 공고되는 사업 공고문을 통해 정확한 신청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연 1회 모집) - 온라인 신청: 평택시청 홈페이지 또는 평택시 청년정책 통합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신청 절차: 사업 공고문 확인 -> 필요 서류 준비 및 스캔 ->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 -> 서류 심사 및 자격 검증 -> 대상자 선정 통보 -> 지원금 지급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평택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소정 양식) -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세대주 및 세대원 정보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상세)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 홈택스 발급, 전년도 기준)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치) - 재산세 과세증명서 (신청인 및 배우자 명의, 해당 시) - 주거 관련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수) - 월세 이체 확인 서류 (최근 3개월치 이체 내역 또는 무통장 입금증 등) - 건물 등기부등본 (임차 주택) [유의사항] - 신청 전 반드시 평택시청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여 최신 기준과 필요 서류를 숙지해야 합니다. 서류 미비 시 보완 요청될 수 있으며, 기한 내 미제출 시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허위 정보 기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금 환수 및 관련 법적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자격 변동(평택시 전출, 주택 소유, 소득 증가 등) 발생 시 즉시 평택시에 신고해야 하며, 자격 상실 시 지원이 중단됩니다. - 타 기관(정부, 경기도 등)의 유사 월세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신청하거나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단, 주거급여와는 중복 불가, 청년 전세자금 대출 등은 별도 확인 필요) - 선정 심사 기준은 지원 규모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고문 확인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평택시청 청년정책과 (담당 부서) - 전화: 031-XXX-XXXX (평택시 대표번호를 통해 청년정책과 연결 가능) - 홈페이지: 평택시청 홈페이지 (www.pyeongtaek.go.kr) 내 청년정책 관련 게시판 또는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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