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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평택시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사회진입을 지원하여 청년들이 정주하고 싶은 도시 평택을 만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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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평택시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진입과 지역 정주를 돕기 위해, 전월세보증금 대출에 대한 이자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고 평택시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 평택을 만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평택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에 대한 이자 지원 - **지원 대상 대출금**: 최대 1억원 이내의 전월세보증금 대출 원금에 한해 지원 - **지원 이자율**: 연 최대 2.0% 이내 (대출금리에 따라 상한이 정해질 수 있음) - **최대 지원 금액**: 월 최대 10만원, 연 최대 120만원 - **지원 방식**: 대출 실행 금융기관으로 이자 지원금을 직접 지급하여, 청년이 부담하는 월별 이자를 경감하는 방식 - **지원 기간**: 최초 2년간 지원하며, 자격 유지 시 1회에 한해 연장 가능하여 최대 4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징] -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경감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 평택시 지역 내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을 통해 청년의 지역 정주율을 높이고 도시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 금융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 - 신청일 기준 무주택자 (본인 및 배우자) - 평택시 소재 주택(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에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실거주하는 자 -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실행했거나 실행 예정인 자 [선정 기준] - **연령**: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 **거주지**: 신청일 현재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하며, 대출 대상 주택에 전입신고가 완료되어야 함.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 (신청인 본인 및 가구원 소득 합산 기준) - **자산 기준**: 무주택자이며,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소득 3분위 전체 가구의 평균 자산 기준(약 3억 2천만원, 매년 변동)을 초과하지 않는 자 - **주택 기준**: 전월세 보증금이 1억 5천만원 이하이며, 대출금액은 보증금의 90% 이내여야 함 (주택 면적 기준 있을 수 있음, 예: 전용면적 85㎡ 이하) - **제외 대상**: 주택 소유자 (본인 또는 배우자), 유사 주거 지원 사업 수혜자 (국토교통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등), 신용유의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은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공고 확인**: 평택시청 홈페이지 또는 평택시 청년지원 플랫폼에서 사업 공고문을 확인하여 자격 요건 및 세부 내용을 숙지합니다. 2. **서류 준비**: 아래 명시된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3. **온라인 신청**: 평택시 청년지원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방문 접수가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를 통해 신청합니다. 4. **자격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충족 여부 및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심사합니다. 5. **선정 통보**: 심사를 통과한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지원 대상 선정 결과를 통보합니다. 6. **대출 및 지원 실행**: 금융기관을 통해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실행하고, 이후 이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대출을 이미 받은 경우, 지원금 신청 절차에 따라 진행) [준비 서류] - 평택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주소 이력 및 세대원 정보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소득 확인용)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재산세(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신청인 및 세대원) -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수) - 전월세보증금 대출 약정 확인서 또는 대출 잔액 확인서 (금융기관 발행)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신분증 사본 - (필요시) 기타 자격 확인에 필요한 서류 [유의사항] - **중복 지원 금지**: 평택시 또는 타 지자체의 유사 주거 지원 사업(예: 주거급여, 전세임대주택, 청년주거지원금 등)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신청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자격 유지 의무**: 지원 기간 동안 평택시 거주, 무주택, 소득 기준 등 지원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시 이자 지원이 중단되며, 허위 사실 발견 시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 **전입 신고 필수**: 신청일 현재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대출 대상 주택으로 전입 신고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 **소득 및 자산 변동**: 연장 심사 시 소득 및 자산 변동에 따라 지원 여부 및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매년 변동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 상담**: 대출 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문의처] - 평택시청 청년정책과: 031-XXX-XXXX (평택시 대표 번호 확인 후 연결 요청) - 평택시청 홈페이지 또는 청년지원 플랫폼 Q&A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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