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지자체

포항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포항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결혼 장려를 위해 주택 전세 및 매입 자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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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청년 인구 유출 방지 및 지역 정착 유도를 위해 신혼부부의 가장 큰 고민인 주거 문제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주고자 포항시가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금액: 대출 잔액의 1.5% 이내, 연 최대 150만 원 지원 - 지원기간: 최장 4년 - 지원방식: 매년 이자 지원 신청을 받아 심사 후, 연 1회 지원금 지급 [특징] - 전세자금 대출뿐만 아니라 주택 매입(구입) 자금 대출까지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여 내 집 마련을 계획하는 신혼부부에게도 혜택을 제공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선정 기준] - (거주) 부부 중 1명 이상이 포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원 대상 주택에 거주 - (소득)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 - (주거) 부부 모두 무주택자이며, 포항시 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대출)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 또는 매입 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금 1억 5천만 원 이내)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기간: 매년 1~2월 경 (포항시청 홈페이지 공고 확인) - 신청장소: 포항시청 여성가족과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 [준비 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주소이력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부부의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임대차(매매)계약서 사본,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택자금 대출 확인서, 대출잔액증명서 [유의사항] -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출 실행 후 6개월이 경과한 대출 건은 신청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포항시청 여성가족과 (☎ 054-270-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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