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보건복지부

푸드뱅크·푸드마켓 이용

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식품 및 생활용품을 기부받아 결식아동, 독거노인, 재가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 물적 나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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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식품의 낭비를 막고, 남는 음식을 필요한 이웃과 나누는 식품 나눔 운동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기본적인 식생활 유지가 곤란한 이웃들의 결식을 예방하고 영양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푸드뱅크: 기부받은 식품을 사회복지시설이나 단체에 무상으로 제공 - 푸드마켓: 이용자가 직접 매장을 방문하여 필요한 물품을 선택할 수 있는 편의점 형태의 상설 무료 마켓. 월 1회, 1인당 5개 품목 내외로 지원. - 이동 푸드마켓: 거동이 불편하거나 푸드마켓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이용자를 위해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 [특징] - 단순한 식품 제공을 넘어, 이용자가 직접 원하는 물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만족도와 존엄성을 높입니다. (푸드마켓) - 식품뿐만 아니라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생필품도 함께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긴급지원대상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 탈락자 등 저소득 재가 대상자 - 지역 내 결식아동, 독거노인, 재가장애인, 조손가정 등 -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선정 기준]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지역 푸드뱅크·푸드마켓의 상담을 통해 이용 대상자로 선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서비스 신청 - 가까운 지역 푸드뱅크 또는 푸드마켓에 직접 연락하여 상담 및 신청 [준비 서류] - 신분증 -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저소득층 증빙서류 (필요시) [유의사항] - 푸드마켓은 회원제로 운영되며, 정해진 한도 내에서만 물품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 지원되는 물품은 기부 상황에 따라 매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전국푸드뱅크 대표번호 (☎ 1688-1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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