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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

학교 밖 청소년의 기본적인 교육복지 여건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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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참여율을 높이고,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여 학습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교육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통비를 지원하여 기본적인 교육복지 여건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음.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정액 교통카드 충전 또는 실비 정산 방식으로 지원 (지역별, 센터별 상이하며 월 3만원 ~ 5만원 내외) - 지원 방식: 티머니, 캐시비 등 교통카드 충전 또는 실제 교통비 사용 내역을 증빙하여 환급 (센터별 상이) - 지원 기간: 통상적으로 3개월 ~ 6개월 단위로 지원하며, 예산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 - 지원 항목: 시내/외 버스, 지하철, 전철 등 대중교통 이용 요금 (택시, 자가용 유류비 등은 지원 불가) [목적] -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참여 활성화 및 학습 기회 확대 -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통한 교육복지 증진 -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 적응력 강화 및 건강한 성장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9세 이상 18세 이하의 학교 밖 청소년 (초, 중, 고등학교 학령 해당 연령)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등록되어 있거나, 학교 밖 청소년 대상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청소년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별도의 소득 기준은 없으나,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가 적용될 수 있음 (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우선 지원) - 거주지 기준: 해당 지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관할 지역 거주자 우선 (센터별 지원 범위 상이) - 중복 지원 제한: 유사한 교통비 지원 사업 수혜자는 제외될 수 있음 (각 센터별 확인 필요)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또는 활동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 문의 - 센터 담당자와 상담 후 지원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제출 - 센터 내부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선정 [준비 서류]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신청서 (센터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센터 비치) - 신분증 사본 (청소년증, 주민등록증, 여권 등) - 재학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해당되는 경우) - 기타 센터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 저소득 증빙 서류 등) [유의사항] -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이 변동될 수 있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될 수 있음 - 교통비 지원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 시 지원 중단될 수 있음 - 각 지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별로 신청 기간 및 지원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함 [문의처] - 해당 지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센터) (지역번호 + 1388 또는 검색하여 확인) - 청소년 상담 전화: 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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