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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중아동급식지원

만18세미만 결식우려아동 대상으로 급식 지원을 통한 영양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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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학기중아동급식지원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 보호자의 부재 등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균형 잡힌 급식을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을 돕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 뿐 아니라, 정서적 안정 및 사회성 발달에도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급식 지원 방식: 전자카드(급식카드), 지역아동센터 등 시설 급식, 도시락 배달, 단체 급식 등 다양한 방식 활용 (지자체별 운영 방식 상이) - 급식 지원 금액: 1식당 지원 단가 (지자체별 상이, 보통 7,000원 ~ 9,000원 수준) - 급식 지원 기간: 학기 중 (방학 중 급식 지원은 별도 사업으로 운영) - 급식 지원 횟수: 주중 점심, 저녁, 주말 및 공휴일 급식 지원 (지자체별 지원 횟수 상이) [목적] - 결식 우려 아동에게 균형 잡힌 급식을 제공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소외되는 아동 없이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아동의 건강권 보장 및 사회적 불평등 해소에 기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의 아동 (고등학교 재학생 포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 가구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가구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 가구 아동 - 보호자의 질병, 실직, 가출, 학대, 방임 등으로 인하여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장 등의 추천 필요) -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아카데미 등 아동복지시설 이용 아동 중 급식 지원이 필요한 아동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법정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은 소득 기준 충족으로 간주 - 일반 결식 우려 아동의 경우, 소득 수준 및 가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여부 결정 (지자체별 자체 기준 운영) - 결식 우려 판단 기준: 보호자의 부재,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등으로 아동에게 충분한 식사가 제공되지 못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 방문 신청 - 아동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기관 등)을 통해 신청 - 학교 사회복지사, 담임교사 등을 통해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법정 대상자에 한함) [준비 서류] - 급식 지원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신청인)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소득 증빙 서류 (필요시, 결식 우려 사유 입증 자료 포함) - 기타 결식 우려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 담임교사 추천서, 사회복지사 의견서 등) [유의사항] - 급식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주소 변경 시 반드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급식 지원 카드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부정 수급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급식 지원 내용 및 신청 절차는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아동권리보장원 (1577-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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