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난방비 부담이 큰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해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하여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이 부담하는 지방세를 감면·면제하여 생활 안정과 시설 운영을 돕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TV 방송수신료(월 2,500원)를 전액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시각·청각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 가구의 텔레비전방송 수신료를 면제하여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맞벌이 가정 등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촉진하기 위함.
○현행 법, 제도로는 지원받기 어려운 위기가정을 신속히 지원하여 위기사항 해소 및 완화 도움 ○생활은 어려우나 법과 제도 등 기준이 맞지 않아 지원을 받기 어려운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
어르신들의 대표적인 여가·소통 공간인 경로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비와 동·하절기 냉난방비를 지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쉼터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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