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교육부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 특별전형 (기회균형선발)

대학입시에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인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정원 외 또는 정원 내 특별전형(기회균형선발)을 통해 대학 입학 기회를 확대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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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교육 여건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별도의 전형을 통해 대학 진학의 문을 넓혀주는 제도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는 대표적인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지원 내용] - 모집 방식: 수시 및 정시 모집에서 '정원 내' 또는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 선발 - 선발 인원: 각 대학 및 모집단위별로 모집요강에 따라 상이함 [특징] - 일반전형에 비해 경쟁률이 낮을 수 있어, 학업 성적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대학에 따라서는 학생부종합전형, 교과전형, 수능위주전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선발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가구의 자녀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자 [선정 기준] - 각 대학의 모집요강에서 정한 '기회균형선발' 또는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의 지원 자격 충족 - 대학별로 소득 기준(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희망하는 대학의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수시/정시 모집요강 확인 2. '기회균형', '고른기회', '사회적배려대상자' 등 관련 전형의 지원 자격 및 제출 서류 확인 3. 원서접수 기간에 맞춰 유웨이어플라이, 진학사어플라이 등 원서접수 대행 사이트를 통해 지원 [준비 서류] - 입학원서 및 자기소개서, 학교생활기록부 등 기본 서류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처: 주민센터) - 가족관계증명서 - 대학에서 요구하는 기타 서류 (소득증빙서류 등) [유의사항] - 대학마다 전형명, 지원 자격, 제출 서류가 모두 다르므로 목표 대학의 모집요강을 반드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한부모가족증명서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발급된 서류여야 합니다. [문의처] - 대입정보포털 어디가: adiga.kr - 각 대학 입학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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