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지자체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긴급 지원

주소득자의 실직, 질병, 사고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한부모가족에게 일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여 위기를 극복하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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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예기치 못한 위기로 인해 자녀 양육에 큰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고, 위기 상황을 해결하여 다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긴급하게 생계 및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예: 1인 가구 약 71만원, 3인 가구 약 162만원, 2024년 기준) - 지원 기간: 1개월 (위기 상황 지속 시 심사를 통해 최대 6개월까지 연장 가능) - 지원 방식: 신청인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 [특징] '선지원 후처리' 원칙에 따라, 위기 상황이 명백할 경우 우선 지원하고 사후에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하여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하게 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한부모가족 [선정 기준] - 위기 사유: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정폭력, 화재 등 - 다른 법률에 의해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위기 상황 발생 시,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긴급지원 신청서 - 신분증 - 위기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실직급여 결정통지서, 의사 진단서, 화재증명원 등) [유의사항] - 긴급지원은 일시적인 위기 해소를 위한 제도로,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할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다른 복지 서비스를 연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후 부정수급으로 확인될 경우 지원금 전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긴급지원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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