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여성가족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양육비 채무자(비양육 부·모)의 실직, 폐업, 질병 등으로 인해 갑자기 양육비를 받지 못하게 된 양육비 채권자(한부모)에게 국가가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 지원하여 아동의 복리를 증진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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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비양육부모의 갑작스러운 경제 사정 악화로 양육비 지급이 중단될 경우, 아동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국가가 최소한의 양육비를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 - 지원 기간: 최장 12개월 (기본 9개월, 심사 후 3개월 연장 가능) - 지원 방식: 매월 25일 신청인 계좌로 입금 [특징] -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원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비용을 징수합니다. - 긴급한 위기 상황에 처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선지원 제도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서비스를 신청한 양육비 채권자 -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자 [선정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 - 양육비 채무자의 실직, 사업장의 휴·폐업, 입원·구금 등으로 양육비 지급이 중단되었음이 객관적으로 증명될 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 양육비이행관리원 방문 또는 우편 신청 [준비 서류]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소득·재산 신고서 및 관련 증빙서류 - 양육비 채무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증명하는 서류 (예: 실직증명서, 폐업사실증명원, 입원확인서 등) [유의사항] - 지원 기간이 종료되면 지원은 중단됩니다. - 아동복지시설 입소, 가정위탁 보호 중인 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의처] - 양육비이행관리원 상담센터 (1644-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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