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해양수산부

해양원격의료 지원

지리적 특성상 의료 접근성이 낮은 선원, 어업인 등 해양 종사자들에게 위성 통신을 이용하여 육상의 의료진과 연결, 실시간으로 건강 상담 및 응급처치 지도를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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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망망대해에서 발생하는 응급상황이나 질병에 대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료 자문을 제공하여 해양 종사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 의료 서비스입니다. [지원 내용] - 24시간 의료 상담: 부산대학교병원 해양의료연구센터 의료진이 24시간 365일 상시 대기하며 건강 상담 제공 - 영상 통화 진료: 위성 통신을 이용한 영상 통화로 환자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며 진료 및 처방 자문 - 응급처치 지도: 골절, 외상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선내 비상 의약품을 활용한 응급처치 방법 지도 - 환자 이송 연계: 긴급한 경우, 해양경찰청 등과 연계하여 헬기나 경비함정을 이용한 신속한 환자 이송 지원 [특징] 선박에 비치된 원격의료 장비 또는 위성 전화를 통해 이용하며, 통신비를 포함한 모든 서비스 비용은 무료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적선에 승선 중인 모든 선원 (외국인 포함) - 원양어선, 연근해어선 등에서 조업 중인 어업인 - 기타 해상에서 활동하는 해양 종사자 [선정 기준] - 별도의 선정 기준 없이, 해상에서 의료 지원이 필요한 경우 누구나 이용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해상에서 건강 문제 발생 시, 선박에 구비된 위성 전화나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여 해양원격의료센터로 직접 연락 [준비 서류] - 별도의 서류는 필요 없으며,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의사항] - 평소 선박 내 원격의료 장비의 작동 상태를 점검하고, 비상 연락처를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해 두어야 합니다. -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정확하게 환자의 상태를 전달하고 처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문의처] - 해양원격의료센터 (전화: 051-240-7911, 위성전화: 00-870-773-190-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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