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산업통상자원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리쇼어링)

해외에 진출했던 우리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여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법인세 및 소득세를 감면해주어 안정적인 국내 정착과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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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글로벌 공급망 재편, 해외 생산 비용 증가 등의 요인으로 국내 복귀를 희망하는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세제 혜택, 보조금, 입지 지원 등을 패키지로 제공하여 기업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소득세·법인세 감면: 국내 복귀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세금을 감면 · 수도권 내 복귀: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 수도권 외 복귀: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비수도권 혜택 강화) - 관세 감면: 해외 사업장에서 사용하던 자본재를 국내로 들여올 경우 관세 100% 감면 - 기타 지원: 투자 보조금, 고용창출장려금,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등 연계 지원 [목적] 해외로 나갔던 제조업 기반과 일자리를 국내로 다시 가져와 국내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며,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해외 사업장을 2년 이상 운영한 후, 이를 국내로 이전·축소·폐지하고 국내에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대한민국 기업 [선정 기준]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기존 국내 사업장의 생산량을 단순히 늘리는 경우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유턴지원팀에 국내복귀기업 선정 신청을 합니다. - 심의를 거쳐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되면, 세무서에 법인세·소득세 감면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국내복귀기업 선정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해외 사업장 운영 증빙 서류 (현지 법인등록증, 재무제표 등) - 국내 사업장 신·증설 투자 증빙 서류 - 법인세·소득세 감면신청서 (세무서 제출용) [유의사항] - 세금 감면 혜택은 국내 복귀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 - 최소 투자금액, 상시근로자 수 유지 등 사후관리 요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규정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KOTRA 유턴기업지원팀 ☎ 1600-7459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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