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외교부

해외 위난사건 피해국민 지원

해외에서 테러, 재난, 전쟁 등 위난상황으로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에게 긴급 경비, 의료비,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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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예측 불가능한 해외 위난상황에 처한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재외국민보호 책무의 일환입니다. 신속한 초기 대응과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긴급 경비 지원: 현지 피난 및 귀국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 (항공료, 숙박비 등) - 의료비 지원: 현지 치료비, 국내 이송비, 장례비 등 - 심리상담 지원: 피해자와 가족을 위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연계 - 법률 자문 지원: 사건 처리에 필요한 기초적인 법률 자문 제공 - 가족 지원: 피해자 가족의 현지 방문 경비 일부 지원 [특징] 사건 발생 초기, 가장 도움이 절실한 시점에 신속하게 지원이 이루어지는 '긴급구호' 성격이 강하며, 현지 공관(대사관, 총영사관)이 지원의 중심 역할을 수행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해외에서 발생한 위난사건으로 인해 사망, 실종, 상해 등 피해를 입은 대한민국 국민 및 그 가족 *위난사건: 테러, 내전, 재난, 대형사고 등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사건 [선정 기준] - 피해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고, 현지에서 즉각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 본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가 아닐 것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사건 발생 시 즉시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연락하여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지원을 요청합니다. - 국내에서는 외교부 영사콜센터를 통해 24시간 상담 및 지원 요청이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 사건 접수 시 신분증(여권), 피해 사실 입증 자료(진단서, 사건경위서 등)가 필요하며, 구체적인 서류는 현지 공관의 안내에 따릅니다. [유의사항] - 지원은 피해 회복에 필요한 '필수적이고 긴급한' 비용에 한정되며, 모든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 처리가 우선이며, 국가 지원은 보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문의처] - 외교부 영사콜센터 (24시간, 국내: 02-3210-0404 / 해외: 국가별 접속번호 +822-321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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