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목적**: 이 사업은 크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갑작스럽게 거주지를 잃거나 타지에서 어려움에 처한 행려자에게 긴급 숙박 및 귀향 여비를 지원하여 노숙을 방지하고, 안전하게 거주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입니다. 둘째, 관할 지역 내에서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을 인도적으로 처리하고, 가능한 연고자를 찾아 존엄한 이별을 돕는 한편, 최종적으로는 공영장례를 통해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사망자의 마지막 존엄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 **배경**: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경제적 어려움, 가족 해체, 질병 등으로 인해 노숙 위기에 처하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로 신원 미상 또는 연고 없는 사망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 있는 대응과 인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본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 **행려자 구호**:
- **숙식 지원**: 일시적인 숙박(여관, 모텔 등) 실비와 긴급 식비를 지원합니다. 일반적으로 1~2일 내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의 시급성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 **귀향 여비 지원**: 행려자의 거주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대중교통(열차, 시외버스 등) 요금을 실비로 지원합니다.
- **의료 및 기타 연계**: 필요시 응급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 연계를 지원하며, 장기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노숙인 시설, 쪽방상담소 등 관련 복지기관으로의 연계를 추진합니다.
- **무연고 사망자 관리**:
- **사체 처리 및 안치**: 변사체 발생 시 현장 처리 및 시신 운반, 장례식장 또는 의료기관 냉장 시설에 일정 기간 안치를 지원합니다.
- **연고자 탐색**: 경찰, 병원, 주민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사망자의 신원 및 연고자를 파악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입니다 (호적 조회, 유류품 확인 등).
- **공영장례 지원**: 연고자를 찾지 못하거나 연고자가 인수를 거부/포기할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화장 및 봉안 등의 장례 절차를 대행하고 관련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합니다.
[목적]
- 이 사업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사망자의 마지막 존엄성을 지킴으로써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을 실현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행려자 구호**: 일정한 거주지 없이 떠도는 사람으로서, 보호와 귀향 지원이 필요한 자. 관내에서 발견되었으나 원거리 거주지로의 귀향이 필요한 경우, 또는 일시적인 숙식 제공이 필요한 경우 등을 포함합니다.
- **무연고 사망자 관리**: 관할 지자체 내에서 발생한 사망자 중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고자를 알 수 없거나,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 또는 포기하여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경우의 사망자입니다.
[선정 기준]
- **행려자 구호**: 긴급하고 인도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하므로,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현장 확인 및 상담을 통해 귀향 또는 일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상습적으로 지원을 요청하거나 복지 혜택을 남용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무연고 사망자 관리**: 경찰 조사 및 관계 기관의 확인을 통해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명확히 거부/포기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지자체는 연고자 탐색을 위한 모든 가능한 노력을 기울인 후 최종적으로 무연고 사망자로 확정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행려자 구호**:
- **직접 신고 또는 발견자 신고**: 행려자 본인이 직접 또는 주변 시민이 해당 지역의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상황(예: 의식을 잃었거나 위급한 상태)에서는 112(경찰) 또는 119(소방)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상담**: 신고 접수 후 해당 지역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현장 확인 및 상담을 통해 지원 필요성을 판단하고, 구체적인 지원 절차(숙박 예약, 여비 지급 등)를 진행합니다.
- **무연고 사망자 관리**:
- 이 부분은 시민이나 연고자가 직접 '신청'하는 형태의 서비스가 아닙니다. 관할 지역 내에서 변사체 등이 발견될 경우, 경찰이나 병원 등 유관기관에서 해당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로 통보하게 됩니다.
- 지자체는 통보받은 즉시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사망자 신원 확인 및 연고자 탐색 절차를 진행하며, 이 과정에서 연고자가 확인되지 않거나 인수를 거부할 경우 지자체가 공영장례를 집행하게 됩니다.
[준비 서류]
- **행려자 구호**: 긴급 구호의 특성상 별도의 복잡한 서류 제출은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제시를 요청받을 수 있으며, 귀향 여비 지원의 경우 귀향지 주소 확인을 위한 정보(가족 연락처 등)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무연고 사망자 관리**: 이 사업은 지자체가 주도하는 처리 절차이므로, 일반 시민이나 연고자가 직접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단, 연고자가 사망자 신원 확인 및 인수를 희망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연고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유의사항]
- **행려자 구호**:
- 본 사업은 긴급 구호를 목적으로 하므로, 상습적이거나 부당한 목적의 신청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로 지원 내용 및 금액, 세부 절차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지자체의 담당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장기적인 보호나 근본적인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노숙인 시설 입소, 기초생활수급 등 다른 복지 혜택과 연계 받을 수 있습니다.
- **무연고 사망자 관리**:
- 연고자가 사망자의 장례를 직접 치르고자 한다면, 반드시 지자체의 무연고 사망자 처리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해당 지자체 복지 담당 부서(또는 경찰)에 연락하여 연고자임을 밝히고 시신 인계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지자체에서 공영장례를 진행한 후에는 사체를 인수할 수 없으며, 봉안된 유골은 관련 조례에 따라 일정 기간(통상 10년) 후 합장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종교적 신념 등으로 특정 방식의 장례(예: 매장)를 원한다면, 연고자가 직접 비용을 부담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문의처]
- **행려자 구호**:
- 각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사회복지과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긴급상황: 112 (경찰), 119 (소방)
- **무연고 사망자 관리**:
- 각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지자체별 상이)
- 변사체의 경우 관할 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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