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행려자 구호비 지원 사업은 관내에서 발생하는 행려자(일정한 거주지 없이 떠도는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갑작스러운 실직, 가족 해체, 질병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거처 없이 떠돌게 된 이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다시 자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기 위한 단기적인 긴급 구호 사업입니다. 이는 사회적 안전망의 최전선에서 소외된 이들을 보호하고, 지역 사회의 공공 안전과 복지를 증진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교통비 지원**: 고향, 연고지, 가족의 거주지, 또는 복지시설(쉼터 등)로 이동하는 데 필요한 버스, 기차 등 대중교통 이용료를 실비 지원합니다.
- **식비 지원**: 즉시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식권, 도시락, 간편식 등을 제공하거나, 최소한의 식비를 지원합니다. (예: 1식당 5,000원 ~ 8,000원 상당, 1일 최대 3식 등 지자체별 상이)
- **숙박비 지원**: 귀가 또는 시설 연계까지 일시적으로 머물 곳이 없을 경우, 단기간(1~3일 이내)의 모텔, 여관 등 숙박시설 이용 실비를 지원합니다. (지자체별 기준 금액 상이)
- **기타 일시 구호품**: 계절에 맞는 의류(내의, 양말), 이불, 간단한 위생용품(세면도구), 비상약 등 즉각적인 필요 물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무연고 사망자 장례**: 관내에서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최소한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장례 절차 및 비용을 지원합니다.
[목적]
- **인도주의적 지원**: 일시적 위기 상황에 처한 행려자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호합니다.
- **사회 안전망 강화**: 위기에 처한 이들이 사회로부터 완전히 고립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 사회의 공공 안전을 확보합니다.
- **자립 및 연계 지원**: 일시적인 구호를 넘어, 필요한 경우 노숙인 쉼터, 자활 시설, 정신 건강 상담 등 장기적인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여 자립 기반을 마련하도록 돕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관내(해당 행정구역)에서 발견된 행려자 및 오갈 데 없는 사람 중 즉각적인 구호가 필요한 자
- 고향 또는 연고지 이송, 일시적 숙식 제공 등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노숙인,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등) 포함
- 질병, 부상, 조난 등으로 일시적인 도움 없이는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연령, 거주지 등의 일반적인 복지사업 선정 기준이 아닌, '현재의 위급한 상황'과 '일시적 자력 구호 불능' 여부가 주된 선정 기준입니다.
- 행려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현장에서 담당 공무원 또는 경찰이 직접 확인하여 구호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 타 복지시설(노숙인 쉼터, 자활 시설 등)이나 지원 체계에 이미 연결되어 안정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해당 시설의 지원을 우선합니다.
- 자활 의지가 없거나, 상습적인 구호 요청을 하는 경우 등 정책의 본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 내용이 제한되거나 다른 형태의 복지 연계가 우선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행려자 구호비는 일반적인 복지 서비스처럼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보다는, 다음과 같은 경로로 발견 또는 연계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1. **발견 및 신고**: 시민, 경찰(112), 소방(119), 또는 거리 노숙인 상담원이 행려자를 발견하여 해당 지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 또는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에 신고합니다.
2. **직접 방문 요청**: 행려자 본인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경찰서에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현장 확인 및 상담**: 신고를 접수받은 복지 담당 공무원이나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하여 행려자의 상황을 파악하고 구호의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4. **지원 결정 및 제공**: 상황에 따라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 필요한 구호가 즉시 제공되거나, 적절한 복지시설로 연계됩니다.
[준비 서류]
- 행려자 구호비는 긴급 구호를 목적으로 하므로, 원칙적으로 별도의 준비 서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다만, 본인 확인(신분증 등)이 가능한 경우 귀가 조치 또는 타 복지 서비스 연계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이 없거나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도 즉각적인 구호는 진행되며, 이후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유의사항]
- **일시적 지원**: 본 사업은 장기적인 생계 지원이 아닌, 일시적인 위기 상황을 모면하고 자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단기적인 구호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 **연계 노력**: 구호 이후에는 자립을 돕기 위해 노숙인 쉼터, 자활 프로그램, 의료 서비스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로 연계되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 **정보 제공의 중요성**: 구호를 위해 개인 정보(귀가 희망지, 가족 관계 등)를 솔직하게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인 지원을 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부정 수급 방지**: 동일 또는 유사한 목적으로 여러 기관에 반복적으로 구호를 요청하는 행위 등은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거나 전화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지역별 복지 정책 및 지원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번 (사회복지 관련 전반적인 상담 및 안내)
- **경찰서**: 긴급 상황 발생 시 11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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