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부랑인 지자체

행려자 귀가여비

행려자 귀가여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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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행려자 귀가여비 지원 사업은 길거리 등에서 발견되는 무연고 또는 거주지가 불분명한 분들이 안전하고 존엄하게 자신의 연고지나 거주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교통비 등 최소한의 귀가 비용을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는 인도적 차원에서 사회적 약자의 기본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긴급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사회적 안전망 안에서 재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귀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 교통비(버스, 기차, 경우에 따라 택시 등)를 원칙으로 합니다. 정액 지급이 아닌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확인하여 지급하며, 필요 시 당일 이동이 어려운 경우 숙박비 및 식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원칙적으로 현금 지급보다는 교통수단 예약 및 결제, 교통카드 충전 등 직접적인 형태로 지원됩니다. 이는 지원금의 오용을 방지하고 실제 귀가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지급 주체: 주로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읍/면/동 주민센터(맞춤형 복지팀), 경찰서 등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지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 지원 기간: 일회성으로 귀가를 위한 필요한 기간 동안 지원됩니다. [목적] - 긴급한 상황에 처한 행려자의 신체적, 정신적 안전을 확보하고 인도적인 보호를 제공합니다. - 자력으로 귀가가 어려운 분들의 기본적인 이동권을 보장하여 사회 복귀를 지원합니다. - 길거리 방황으로 인한 추가적인 위험을 예방하고, 지역 사회의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긴급하게 귀가가 필요한 무연고 또는 일시적 거주지 상실자. - 현재 위치에서 자력으로 거주지(연고지)로 이동이 어려운 자 (경제적 어려움, 신체적/정신적 어려움 등). - 가족 또는 거주지가 확인되어 귀가를 희망하는 노숙인 및 실종자 등. - 관할 경찰서,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의해 발견 또는 의뢰된 자. [선정 기준] - 자력 귀가 불가능성: 교통비용이 없거나,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혼자 이동하기 어려운 경우. - 귀가 의사: 본인이 거주지(연고지)로 돌아가기를 명확히 희망하는 경우. - 귀가 필요성: 연고지 또는 정착할 거주지가 확인되어 안전한 귀가가 필요한 경우. - 제외 대상: 자력으로 귀가가 가능한 충분한 여비를 소지하고 있거나, 귀가 의사가 없는 경우. 지원금으로 다른 목적의 활동을 하려는 경우. 범죄 연루 등으로 이동이 제한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발견 및 신고: 길거리에서 행려자를 발견하거나 본인이 귀가여비 지원을 필요로 할 경우, 즉시 관할 경찰서(112),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맞춤형 복지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2. 상담 및 신원 확인: 담당 공무원(경찰관, 사회복지사 등)과의 상담을 통해 귀가 의사, 신원 및 연고지(거주지)를 확인합니다. 신분증이 없어도 상담 및 절차 진행이 가능하나, 신원 확인을 위한 추가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귀가 계획 수립: 확인된 정보를 바탕으로 가장 적절하고 안전한 귀가 경로 및 방법을 논의하고 수립합니다. 4. 여비 지원: 수립된 계획에 따라 귀가에 필요한 교통비 등을 직접 지원하거나, 해당 교통수단을 예약하는 등의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준비 서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신분증이 없는 경우에도 접수는 가능하나, 추가적인 신원 확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연고지 또는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필요 시) 건강상의 어려움을 증명하는 의사 소견서 등. * 대부분의 경우, 담당 공무원이 필요한 서류를 직접 확인하거나 요청하며, 서류 미비로 인해 지원이 지연되는 일은 최소화됩니다. [유의사항] - 귀가여비는 귀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비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현금 지급보다는 교통편 예약, 교통카드 충전 등 직접적인 지원 방식을 우선으로 하며, 이는 지원금의 오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본인의 명확한 귀가 의사가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며, 귀가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 반복적으로 귀가여비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단순한 지원을 넘어 심층 상담을 통해 노숙인 쉼터 연계, 자활 프로그램 안내 등 보다 근본적인 복지 서비스와 연계될 수 있습니다. - 신원 확인이 어렵거나 귀가 의사가 불분명할 경우, 지원 절차가 지연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또는 현재 위치)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 주소지(또는 현재 위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맞춤형 복지팀) - 보건복지콜센터: 국번 없이 129 - 경찰청: 국번 없이 112 (긴급 상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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