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부랑인 지자체

행려자 및 무연고자 관리

시체를 인수할 자가 없거나 그 신원이 판명되지 않은 무연고 시체를 처리하고 연고자 발생시 인도 주거지가 아닌 타 지방을 여행하던 중 숙식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귀가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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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목적: 사회적 고립, 빈곤, 가족 해체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무연고 사망자의 마지막 존엄성을 보장하고, 불가피하게 위기에 처한 행려자가 안전하게 본인의 거주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사회 안전망 최후의 보루 사업입니다. - 배경: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 취약계층의 인권을 보호하고 기본적인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책무를 다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무연고 시신 처리: - 장례 절차 지원: 시신 안치, 화장 및 봉안(납골당 안치 또는 유택동산 산골) 등 간소화된 공영 장례를 지원합니다. - 비용 지원: 운구, 화장, 봉안 등 장례 관련 실비 전액을 지자체가 부담합니다. - 연고자 확인 노력: 경찰, 주민센터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연고자를 수소문하고, 연고자 확인 시 유골(또는 시신)을 인도합니다. - 행려자 구호: - 임시 숙식 제공: 귀가 또는 시설 연계 전까지 필요한 경우 임시 숙소(쉼터, 여인숙 등)를 제공하여 안전을 도모합니다. - 교통비 지원: 본인 거주지(또는 연고지)로 귀가하는 데 필요한 대중교통(버스, 기차 등) 실비를 지원합니다. - 의료 지원: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간단한 응급 의료 처치 및 관련 기관 연계를 돕습니다. - 지원 기간: 일시적이고 긴급한 상황 해소를 위한 단기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귀가 완료 또는 적절한 복지 시설로의 연계까지 이루어집니다. [특징] - 긴급성과 즉각성: 갑작스럽게 발생한 위기 상황에 대한 신속하고 즉각적인 대응을 목표로 합니다. - 보편적 인권 보호: 소득, 연령 등 일반적인 복지 혜택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모든 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인권 보호의 성격을 가집니다. - 최후의 사회 안전망: 다른 복지 제도로 해결하기 어려운 극한의 상황에 대한 마지막 사회적 보호망 역할을 수행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원 미상 또는 연고자가 없어 시신을 인수할 자가 없는 사망자 (무연고 사망자) - 주거지가 아닌 타 지방을 여행하던 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숙식 및 귀가가 곤란한 행려자 (일시적 노숙인 포함) [선정 기준] - 무연고 사망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행려자: 일시적으로 경제적 능력이 없어 숙식 및 귀가에 필요한 여비 마련이 불가능하며, 본인의 의사로 귀가를 희망하는 자입니다. 특정 소득, 재산, 연령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며, 긴급하고 일시적인 구호 필요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제외 대상] - 상습적으로 구호 요청을 하거나, 구호 목적과 다르게 악용하려는 의도가 명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정적인 주거와 생계유지 수단이 있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무연고 시신 처리: - 주로 의료기관, 경찰서, 장례식장 등 관련 기관에서 사망자 발생 및 연고자 부재 확인 후 관할 시/군/구청으로 처리 요청을 합니다. - 일반 시민이 직접 신청하기보다는 사망자 발견 시 112(경찰) 또는 119(소방)에 신고하여 관계 기관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 행려자 구호: - 직접 방문: 가까운 시/군/구청 사회복지과(또는 주민복지과),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 및 구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전화 문의/신고: 긴급 상황 시 119(소방) 또는 112(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전국 공통 사회복지 상담 센터 129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현장 발견 시: 위급 상황에 처한 행려자를 발견했다면 112 또는 119로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무연고 시신 처리: 기관 간의 행정 처리이므로 특별한 준비 서류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 행려자 구호: - 기본적인 신분 확인 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이 없을 경우 본인 확인이 가능한 정보(이름, 생년월일, 거주지 등)를 통해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 대부분의 경우 긴급 상황임을 감안하여 복잡한 서류 절차 없이 구두 진술 및 현장 상담을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 (필요시) 현재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병원 진료 기록, 경찰 신고 내역 등)가 있다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본 제도는 일시적이고 긴급한 구호를 목적으로 하며, 장기적인 주거 및 생계 지원은 다른 복지 서비스(예: 기초생활보장제도, 노숙인 자활 지원 등)와 연계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범위는 최소한의 구호에 중점을 두므로, 개인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허위 사실을 제공하거나 제도를 악용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 무연고 시신 처리의 경우, 연고자 확인 노력은 계속되며, 추후 연고자가 나타날 경우 유골 인도 절차가 진행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 긴급 상황에서는 서류 미비 여부보다는 상황의 위급성을 우선하여 판단합니다. [문의처] - 전국 공통 사회복지 상담 센터: 129 - 각 시/군/구청 사회복지과(또는 주민복지과) -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 긴급 신고: 112 (경찰), 119 (소방) - 지역 노숙인 지원 센터 및 관련 상담 시설 (지역별 상이, 129 문의 또는 인터넷 검색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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