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부랑인 지자체

행려자 및 무연고 사망자 지원

청도군 관내에서 발생하는 행려자 구호 및 무연고 사망자, 변사자 등이 발생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고자 함 고인의 애도와 평온한 안식을 제공하고, 소외된 무연고 사망자의 편차 없는 장례의식을 지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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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청도군 관내에서 발생하는 행려자, 무연고 사망자, 변사자 등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인간다운 삶의 마지막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인의 생전 삶의 환경과 관계없이 존중받는 추모와 평온한 안식을 제공하며, 소외된 이들에게도 편차 없는 공공의 장례의식을 지원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의 연대감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1. 행려자 구호 지원: - 긴급 구호: 발견 즉시 임시 거처(쉼터, 병원 등), 식사, 의류 등 기본적인 생필품 제공 - 의료 지원: 질병 및 상해 발생 시 응급 처치 및 의료기관 연계, 치료비 지원 연계 - 신원 확인 및 연고지 파악: 신원 확인을 통해 연고자를 찾아 귀가 조치 또는 관련 시설(요양원, 복지시설 등) 입소 연계 및 자립 지원 2. 무연고 사망자 및 변사자 장례 지원: - 사망 신고 및 행정 처리: 사망 신고 및 관련 행정 절차 대행 - 시신 안치 및 염습: 사망자 시신의 존엄한 처리를 위한 안치 및 염습, 입관 절차 지원 - 화장 또는 매장: 화장 비용 및 봉안(납골) 비용 또는 매장 비용 지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청도군 조례에 따름) - 최소한의 추모 의식: 고인의 명복을 비는 간소한 추모 의식 제공 - 지원 금액: 청도군 조례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 장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운구, 염습, 입관, 화장, 봉안 등)를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매년 지자체 예산 및 조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목적] - 인간 존엄성 보장: 연고가 없거나 소외된 이들의 마지막 가는 길에도 최소한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추모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 사회적 책임 이행: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합니다. - 공공의 안녕 도모: 방치되거나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시신 발생을 방지하여 공중 보건 및 사회적 안녕을 유지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청도군 관내에서 발견되거나 사망한 다음 각 호의 대상자 1. 행려자: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며, 자력으로 생활 유지가 어렵거나 위기 상황에 처한 노숙인, 부랑인 등 구호가 필요한 자 2. 무연고 사망자: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또는 민법상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그 시신을 인수할 수 없는 사망자 3. 변사자: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무연고 사망자로 판명된 자 [선정 기준] - 거주지 기준: 청도군 관내에서 발생한 경우에 한함 - 연고자의 유무: 민법상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있으나 객관적인 사유(경제적 어려움, 연락 두절, 관계 단절 등)로 인해 시신 인수를 거부 또는 곤란한 경우 - 자력 구호 능력: 행려자의 경우, 스스로의 힘으로 생활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외 대상] - 민법상 연고자가 존재하며,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원하고 장례를 치를 의사 및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다른 법률이나 지자체 조례에 따라 장례 비용이 지원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본 사업은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보다는 발견 및 신고를 통해 행정기관에서 처리하는 체계로 운영됩니다. - 행려자 발견 시: 즉시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청도군청 주민복지과 또는 경찰(112), 소방(119)에 신고하여 주십시오. - 무연고 사망자/변사자 발견 시: 즉시 경찰(112) 또는 소방(119)에 신고하여 주십시오. 수사기관의 조사 및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 무연고 사망자로 최종 확정되면, 해당 시신은 관할 행정기관에서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 의료기관 내 사망 시: 의료기관에서 무연고 사망자로 판단될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청도군청으로 무연고 사망자 처리 의뢰를 합니다. [준비 서류] 발견 및 신고 시 특별히 필요한 서류는 없으나, 정확한 상황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후 행정 처리 과정에서 관련 기관이 필요로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행려자 구호 시: 발견 경위서, 신분 확인 자료(있는 경우), 의료기관 소견서 등 - 무연고 사망자 처리 시: 사망진단서 또는 검안서, 경찰 수사 결과 통보서(변사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조회 결과(연고 없음 확인), 연고자의 시신 인수 거부 확인서(해당하는 경우) [유의사항] - 본 지원 사업은 고인의 존엄성을 지키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함이며, 사치성 장례가 아닌 최소한의 품위 있는 장례를 지원합니다. -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연고자의 확인서 및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지원은 「청도군 무연고 사망자 등 처리 조례」 및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이루어집니다. - 사망자 유품 및 유류금은 법률에 따라 처리되며, 일반적으로 장례 비용 등으로 우선 사용되고 잔액은 국고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청도군청 주민복지과: (대표 전화번호) -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해당 읍면동 사무소 전화번호) - 긴급 상황 시: 경찰서 (국번 없이 112), 소방서 (국번 없이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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