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부랑인 지자체

행려자 보호 및 지원

행려자 귀향여비 및 숙박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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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본 사업은 위기 상황에 처한 행려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긴급한 보호 및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급작스러운 실직, 가족 해체, 질병 등으로 인해 거주지를 상실하고 떠도는 이들에게 임시적인 주거와 귀향 기회를 제공하여 더 큰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자립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귀향여비**: 거주지 또는 연고지로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행려자에게 대중교통(버스, 기차 등) 실비가 지원됩니다. 필요에 따라 귀향 도중 최소한의 식사 또는 간식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항공료 등 고가의 교통수단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 **숙박비**: 임시 주거가 필요한 행려자에게 지자체와 협약된 임시 보호시설 또는 일반 숙박시설을 연계하여 단기 숙박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기간은 원칙적으로 며칠에서 최대 1개월 이내로 제한되나, 대상자의 개별 상황(예: 질병 치료, 다른 복지시설 입소 대기 등)에 따라 연장이 가능합니다. 숙박비는 1일당 정액 지원 또는 실비 지원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지역별 지침에 따릅니다. - **기타 지원**: 긴급한 경우, 최소한의 의복, 위생용품, 식량 등 생필품이 함께 지원될 수 있습니다. [목적] - 행려자의 긴급한 위기 상황을 해소하고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하여 인권을 옹호합니다. -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가족과의 재결합 또는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위한 발판을 마련합니다. - 본인 의사에 기반한 귀향 지원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자립 의지를 고취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일정한 거주지가 없이 떠돌거나, 가족 또는 연고자와 연락이 두절되어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자 (예: 노숙인, 부랑인, 행려환자 등) - 긴급하게 임시 주거 또는 귀향을 위한 교통비 지원이 필요한 자 -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중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단,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름) [선정 기준] - 귀향여비 지원의 경우: 실제 귀향 의사를 밝히고, 귀향할 주소지 또는 연고자가 명확하게 확인되어야 합니다. - 숙박비 지원의 경우: 임시적인 주거가 없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하며, 자력으로 숙박시설 이용이 어려운 경우 (예: 노숙인 쉼터 등 시설 입소 대기 중이거나, 단기 보호가 필요한 경우) - 지원 대상자의 복지 욕구 및 위기 상황에 대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 또는 심층 상담을 통한 종합적인 판단을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 제외 대상: 충분한 자산이나 소득이 있어 자력으로 생활 유지가 가능한 자,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목적으로 신청하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행려자 본인이 직접 또는 사회복지시설(노숙인 쉼터, 쪽방상담소 등), 경찰서 등 관계 기관의 도움을 받아 현재 위치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사회복지과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담당 사회복지 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위기 상황 및 지원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상담 과정에서 지원 대상 여부 및 지원 내용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며, 현장 확인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행려자 보호 및 지원 신청서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군구청 비치) - 본인 확인 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미소지 시 기관 확인서 또는 진술서로 대체 가능) - 위기 상황 및 지원 필요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가족관계 단절 진술서, 현장 확인서 등) - 귀향여비 신청 시 추가 서류: - 귀향할 주소지 및 연고자 정보 (연락처, 관계 등) - 기타: 담당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본 지원은 일시적이고 긴급한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은 다른 관련 복지 서비스(예: 노숙인 자활 사업, 기초생활보장 제도 등)로 연계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의 상황 및 지원 필요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며, 허위 신청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지원 결정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상담 및 지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지원 조건(예: 귀향 후 연락 유지, 시설 이용 수칙 준수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 지원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거나 지원 내용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신청자의 현재 위치 기준)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국번 없이) - 지역별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또는 노숙인 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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