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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저출산극복및 양육부담완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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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는 급격한 저출산 현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자 마련된 정책입니다. 신생아 양육 가정에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10만원 (매월 정기 지급) - 지원 기간: 출생일로부터 24개월까지 (총 24회 지급) - 지원 방식: 신청 시 등록된 보호자 명의의 계좌로 매월 25일 현금 지급 - 지급 대상: 관할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개월 미만의 모든 신생아 - 다자녀 가구 혜택: 둘째 자녀부터는 월 15만원으로 상향 지원되며, 셋째 자녀부터는 월 20만원으로 상향 지원됩니다. [목적] -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출산율 반등의 기반을 마련합니다. - 부모들이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합니다. -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인구 증가에 기여하며, 아이를 통한 지역 활력 증진을 유도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생아(출생일로부터 24개월 미만)를 양육하는 가정의 보호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녀이며, 주민등록상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자녀 - 단, 출생아는 출생일로부터 신청일까지 주민등록상 관할 지역에 계속 거주해야 함. [선정 기준] - 거주 요건: 신청일 현재 보호자 및 자녀가 관할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단, 전입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신생아의 경우 예외 인정) - 소득 요건: 별도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저출산 극복 및 양육 보편 지원 정책의 일환) - 제외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로 타 법령에 의거 유사 또는 중복되는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출생신고 시 함께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보호자의 공동인증서 필요) - 신청 기간: 아동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간 경과 후에도 소급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단, 소급 적용은 신청일이 속한 달로부터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신청인 본인 확인용) - 통장 사본 (수당 지급 받을 계좌 확인용, 신청인 명의) - 주민등록등본 (아동과 보호자의 거주지 및 관계 확인용,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가족관계증명서 (아동과 보호자의 관계 확인용,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에만 해당) [유의사항] - 중복 지원 제한: 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유사한 성격의 출산 및 양육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해당 수당과 중복하여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거주지 변경 시: 수당 지급 기간 중 관할 지역 외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다음 달부터 수당 지급이 중단됩니다. 전출 시 반드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출 사실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위 사실 기재 및 부당 수급: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당하게 수당을 수령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수당 환수 및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정보 변경: 보호자 명의의 통장 정보나 연락처 등 변경 사항 발생 시 즉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가상] 관할 시/군/구청 여성가족과 또는 복지정책과 -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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