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국방부

현역병사 휴가 중 상해 보험 (나라사랑카드)

현역 병사가 휴가, 외출 중 발생한 상해나 질병에 대해 민간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비급여 의료비 일부를 나라사랑카드에 탑재된 단체보험을 통해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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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군 복무 중인 병사들이 군 병원이 아닌 민간병원에서 치료받을 경우 발생하는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방부가 금융사와 협력하여 제공하는 무료 단체보험 서비스입니다. [지원 내용] - 보장 항목: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 및 수술비, 골절/화상 진단비, 뇌출혈/급성심근경색 진단비 등 (보험사별 보장내용 상이) - 지원 한도: 각 항목별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지원 (예: 상해 입원일당, 골절 진단비 등) - 지원 방식: 병사 본인이 먼저 의료비를 지불한 후, 보험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 [특징] - 별도의 보험료 납부 없이 나라사랑카드 발급만으로 자동 가입됩니다. - 복무 중 발생한 사고뿐만 아니라, 휴가나 외출 등 영외 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장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KB국민 또는 IBK기업은행 나라사랑카드를 발급받은 현역 복무 중인 병사 (육·해·공군, 해병대, 의무경찰 등) [제외 대상] - 간부, 군무원, 사회복무요원 등 병사가 아닌 경우 - 전역 후에는 보장이 중단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사고 발생 시, 가입된 보험사(KB손해보험 또는 현대해상) 콜센터로 연락하여 사고 접수 - 보험사 안내에 따라 보험금 청구서, 진단서, 영수증 등 필요 서류를 팩스, 이메일, 앱 등으로 제출 [준비 서류] - 보험금 청구서 (보험사 양식) - 진단서 또는 입퇴원확인서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 신분증 및 통장 사본 [유의사항] - 보험사별, 카드사별로 보장 내용과 한도가 다르므로 본인의 나라사랑카드에 연계된 보험사의 약관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KB손해보험 군 단체보험 콜센터: 1599-6064 - 현대해상 군 단체보험 콜센터: 02-2181-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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