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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 유족위로금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유족 및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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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현충일 유족위로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 유족들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충일을 맞아 지급하는 위로금입니다. 이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다하고, 희생에 대한 사회적 감사와 위로의 뜻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금액이 상이합니다. 일반적으로 연 1회, 5만원에서 20만원 내외의 정액이 지급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거주하시는 지자체의 조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지급 방식: 신청 및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확정되면, 신청인 본인 명의의 금융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 지급 기간: 보통 현충일(6월 6일)을 전후하여 지급됩니다. 신청 기간은 5월 중순부터 6월 초까지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으며, 6월 중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특징] - 지방자치단체 조례 근거: 이 혜택은 중앙 정부가 아닌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므로, 지원 대상, 금액, 신청 기간 등 모든 세부 사항이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입니다. -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소득이나 재산 기준 없이 오로지 국가유공자 유족이라는 자격에 초점을 맞춰 국가에 대한 헌신에 보답하고 예우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일회성 위로: 현충일이라는 특정 기념일을 맞아 지급되는 일회성 위로금 성격이 강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유족 (※ 지자체 조례에 따라 대상 범위 상이) - 일반적으로 국가보훈부 등록 대상자 중 다음의 유족에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순국선열, 애국지사의 유족 - 전몰군경, 순직군경, 전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등의 유족 - 4.19혁명 사망자, 부상자, 공로자 유족 - 5.18민주유공자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 기타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보훈대상자 유족 [선정 기준]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소득 및 연령 기준: 대부분의 현충일 유족위로금은 국가유공자 유족이라는 자격 자체를 기준으로 하므로, 별도의 소득 또는 연령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제외 대상: -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 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유사한 위로금을 받고 있는 경우 - 유족 자격이 상실된 경우 - 조례에서 정한 지급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예: 부정수급 이력 등)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거주하시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신청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현충일 전인 5월 중순~6월 초에 집중됩니다. 2. 신청서 작성: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준비된 필요 서류와 함께 작성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지급: 접수된 신청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자격 심사를 거쳐, 지급 대상으로 확정되면 본인 계좌로 위로금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유족임을 증명하기 위함) -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또는 등록증 사본 (국가보훈부 발급)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거주지 확인용, 지자체에 따라 필요할 수 있음) ※ 지자체별로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지자체 확인 필수: 현충일 유족위로금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내용이 매우 상이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의 복지 또는 보훈 관련 부서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기간 및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기한 엄수: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위로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기한을 지켜주세요. - 중복 수혜 제한: 타 지자체에서 유사한 목적으로 위로금을 받고 있거나, 동일한 사업으로 중앙 정부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격 변동 통보: 주소지 변경, 유족 자격 상실 등 자격 요건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해당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부정 수급 시 위로금 환수 및 법적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 또는 보훈 관련 부서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국가보훈부 콜센터 1577-0606 (국가유공자 및 유족 자격 관련 일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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