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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보훈수당 지원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및 제10조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보상시책 마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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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정선군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분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호국보훈수당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5만원 (매월 지급) - 지급 방식: 신청인의 은행 계좌로 매월 25일경 입금 (단,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전날 지급) - 지원 기간: 자격 요건 충족 시 지속 지원 (단, 사망, 전출 등 자격 상실 시 지급 중단) [특징] - 정선군 자체 재원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국가보훈처의 보훈급여와는 별도로 지급됩니다. - 국가보훈대상자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자긍심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정선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0조에 해당되는 자 - 제9조: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제대군인 (5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군인) 중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제10조: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 의사상자 중 사망자의 배우자 및 자녀 중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배우자가 없는 경우)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별도의 소득 기준은 없음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함 - 기타: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 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 (예: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또는 국가유공자증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 기타 (읍면 담당자가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유의사항] - 신청 시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주소, 연락처, 계좌 정보 등이 변경된 경우 즉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타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사망한 경우 지원이 중단됩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정선군청 사회복지과 (033-56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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