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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 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위문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으로 자긍심 고취, 나라사랑정신 계승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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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의 희생과 공헌에 감사드리고, 그분들의 명예를 선양하며, 국민들의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위문 사업을 추진합니다. - 이 사업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사회적 존경심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둡니다. [지원 내용] - 위문품 지급: 쌀, 라면, 생필품 세트 등 (지방자치단체별 예산 상황에 따라 종류 및 수량 변동 가능) - 위문금 지급: 현금 또는 상품권 형태로 지급 (지방자치단체별 예산 상황에 따라 금액 변동 가능) - 특별 위문: 100세 이상 장수 국가유공자, 중증 장애 국가유공자,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가정 등에 추가적인 위문품 또는 위문금 지급 - 기간: 매년 6월 호국보훈의 달 기간 중 [목적] -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달 -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희생을 기리고 그 공훈을 널리 알림 -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의 자긍심 고취 및 사기 진작 - 국민들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전몰군경, 순직군경, 상이군경, 무공수훈자, 6.25참전유공자, 월남전참전유공자 등) - 국가유공자의 유족 (배우자, 부모, 자녀 등 - 법률에 따른 우선순위 적용) - 보훈보상대상자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등) -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선정 기준] - 거주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소득 기준: 별도 소득 기준은 없으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우선순위가 정해질 수 있음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및 유족 우선 지원) - 기타: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한함 - 제외 대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국가보훈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을 제한받는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으며,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유족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직접 방문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위문품/위문금을 전달합니다. - 주소 변경 등으로 인해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훈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보를 갱신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별도의 준비 서류는 필요하지 않으나, 주소 변경 등으로 인해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하여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훈 관련 기관에 방문하여 주소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위문품/위문금 지급 시기는 지방자치단체별 예산 및 일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위문품/위문금은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국가유공자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대상인 경우, 1회만 지급될 수 있음) - 위문품/위문금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국가보훈처 상담센터: 1577-0606 - 관할 지방보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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