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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저소득주민의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보험료 체납 예방 및 건강관리를 통해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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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느끼는 화성시 저소득 주민들에게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보험료 체납을 예방하고 의료 접근성을 보장함으로써 건강권을 보호하며 궁극적으로 시민의 건강한 삶과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및 일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와 이에 부과되는 장기요양보험료. - 지원 금액: 대상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중 월별 일정 금액 또는 전액 지원. (예: 월 최대 5만원, 연 최대 6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될 수 있으며, 가구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라 지원액이 차등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대상자가 직접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식이 아닌, 화성시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해당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지원 기간: 최초 신청 후 자격 심사를 거쳐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1년간 지원됩니다. 지원 기간 만료 전 재신청 및 재심사를 통해 계속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목적 및 특징] - 보험료 체납 예방: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체납을 방지하여 건강보험 자격 상실 및 진료비 부담 증가를 막습니다. - 건강권 보장: 보험료 부담 경감으로 의료기관 이용의 문턱을 낮춰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유도하고,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보장합니다. - 사회 안전망 강화: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의 건강 불평등을 완화하여 사회적 안정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 맞춤형 지원: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닌, 보험료 직접 대납 방식으로 이루어져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부담 경감 효과를 높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화성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 중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단, 생계가 곤란하여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로 한정될 수 있음). - 특히,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을 겪거나 체납 위기에 있는 가구. - 주요 대상: 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중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가구 등 사회적 취약계층. [선정 기준]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 - 소득 및 재산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에 준하거나, 화성시 조례 및 규정에 따라 정해진 기준 중위소득 일정 비율(예: 60% 이하 등) 이하인 가구로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통해 보험료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 건강보험 자격 기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또는 소득이 현저히 낮은 직장가입자. [제외 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이미 국가에서 의료비를 지원받고 있으므로). - 타 법령 또는 다른 제도에 의해 국민건강보험료를 전액 지원받고 있는 경우. - 고액의 재산을 보유하거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는 자. - 해외 장기 체류자 또는 실제 거주지가 불분명한 자. - 화성시가 아닌 타 시군구에 거주하는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처 방문: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하여 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비치된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서 및 건강보험료 등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필요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4. 자격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건강보험료 납부 현황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됩니다. 5. 지원 결정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이 결정되며,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됩니다. 6. 보험료 대납: 지원 결정 후, 화성시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해당 보험료가 직접 납부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고지서 (본인 부담금 확인용)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해당자만 제출) -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등 소득 관련 서류 - 재산세 납부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등 재산 관련 서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신청 시 행정복지센터에서 작성) -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작성)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 관계 확인 서류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법령이나 제도에 의해 건강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이중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변동 사항 신고: 신청 후 소득, 재산, 가구원 변동, 거주지 이전 등 자격 요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지원 중단 또는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소급 적용 불가: 원칙적으로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이 개시되며, 과거 체납된 보험료에 대해서는 지원이 어렵습니다. - 심사 기간: 신청 후 자격 심사에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여유를 가지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유지: 지원 기간 중에도 지속적으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자격 상실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의 경우: 대부분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나, 직장가입자라도 특별한 사유(휴직, 실직 등)로 소득이 현저히 낮아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개별 심사를 통해 지원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복지팀 - 화성시청 복지정책과 또는 생활보장과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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