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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청년 주거비 지원을 통한 주거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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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화성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치솟는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여 지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화성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삼고, 실질적인 주거비 경감을 통해 청년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화성시 거주 청년이 은행에서 받은 전월세 보증금 대출에 대한 이자를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대출 잔액의 연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며, 연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실제 발생 이자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 방식: 대출 실행 은행으로 이자를 직접 입금하는 방식 또는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매월 또는 분기별로 지원됩니다. - 지원 기간: 최초 2년간 지원하며, 자격 요건 충족 시 1회에 한하여 2년 연장이 가능하여 최대 4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대출: 제1금융권(시중은행)에서 취급하는 주택 전월세 보증금 대출 상품에 한정됩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주거 마련을 통한 자립 역량 강화, 화성시 청년 인구 유입 및 정착 유도. - 특징: 1. 실질적인 이자 지원: 청년들이 겪는 월 지출 부담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출이자를 직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체감 효과를 높입니다. 2. 폭넓은 대상: 특정 대출 상품에 국한되지 않고, 제1금융권의 다양한 전월세 보증금 대출에 대해 지원하여 청년들의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3. 지속적인 지원: 최대 4년간 지원이 가능하여 단기적인 지원을 넘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주거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연령: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 - 거주지: 현재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무주택자(세대원)이며,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가 완료된 자. - 주택 기준: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의 전월세 주택(오피스텔, 다세대, 다가구, 아파트 등 주택법상 주택)에 거주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대출: 은행권(제1금융권)에서 주택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 자.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예시: 1인 가구 월 소득 2,918,653원 이하, 2인 가구 월 소득 4,874,136원 이하 등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적용) - 재산 기준: 「화성시 청년 주거복지 지원 조례」 및 관련 지침에 따라 가구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예: 총 재산 3.61억 원 이하). - 주택 소유 여부: 신청인 및 배우자가 무주택자여야 하며, 신청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제외 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사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했던 자 (중복 지원 불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이미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거주자. - 주택 전월세 보증금 대출 용도가 아닌 기타 목적의 대출을 받은 경우. - 신용불량자 등 금융기관 대출 연체 이력이 있는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화성시청 홈페이지 또는 화성시 청년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해당 사업의 공고문 및 상세 내용을 확인합니다. 2. 온라인 신청: 대개 온라인(화성시청 홈페이지 내 신청 시스템 또는 별도 복지포털)을 통해 신청하며, 공고문에 명시된 신청 기간 내에 필수 서류를 업로드하여 접수합니다. 3. 서류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합니다. 4. 대상자 선정 및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5. 이자 지원: 선정된 대상자는 지정된 방식(은행 직접 입금 또는 개인 계좌 입금)으로 대출 이자를 지원받게 됩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화성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최근 5년 주소 변동 이력 포함, 상세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1년 치) - 신분증 사본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가구원 전체):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최근 1년 치) - 재산세 과세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등 재산 관련 증빙 서류 - 주거 및 대출 관련 서류: -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수) - 전월세 보증금 대출거래확인서 또는 대출잔액증명서 (대출 실행 은행 발급) - 대출 이자 납입 증명 서류 (은행 발급) - 임대인 통장 사본 (필요시)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매년 정해진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공고를 확인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 누락 및 오류: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지원이 취소될 수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정부나 다른 지자체의 주거 관련 대출 이자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자격 변동 시 통보 의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전출, 주택 취득, 소득 및 재산 변동 등 자격 요건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즉시 화성시 담당 부서에 통보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대출 연장 시 재신청: 대출 기간 연장 시에는 이자 지원 또한 재신청 절차를 밟아야 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기간 만료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 상환 시 지원 중단: 대출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 이자 지원은 중단됩니다. [문의처] - 화성시청 청년청소년과 (또는 청년정책과 등 담당 부서) - 전화번호: ☎ 1577-4200 (화성시 민원콜센터) 또는 해당 부서 직통 번호는 공고문 확인 요망 - 홈페이지: 화성시청 홈페이지 (www.hscit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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